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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분취득 5%룰 공시 정리!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서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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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5%룰 공시(지분취득공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5%룰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지분취득공시 #지분공시


"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 제도"

주식시장에서 지분 취득과 관련된 공시를 보게 되는데,

본인, 법령에서 정한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해서 5% 이상이 되면

지분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자료 : 2024년 4월 22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공시

"보통 5%룰, 5% rule,

5% 보고제도, 주식 등의 대량소유상황보고" 등으로 불립니다.

자료 : 국가법령센터(제147조)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본인+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룰 = 상장 주식의 발행 주식 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을 보유 시에 지분내역과 보유목적 등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

증권거래법 제 200조 2

증권거래법 제 200조의 2에서도 5%룰 공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법 제 200조 2)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 200조 2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따르면

아래 3가지 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공시)를 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법 제 200조 2)

①주권상장법인 or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새로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주식 포함, 의결권 있는 주식)

② 5% 이상 보유한 자의 주식의 비율이 1%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목적이나 보유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유목적(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보유목적 변경 or 경영참가에서 단순투자로 목적 변경)

보유형태(보유에서 소유로 변경, 소유에서 보유로 보유형태 변경)

참고로 경영참여 목적이라면

경영 참여 계획도 밝혀야 합니다.

위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그날 부터 5일(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

1)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일

2) 주식을 매매, 취득한 경우=계약체결일

3) 장외에서 주식 처분 = (대금받는날 or 인도하는 날) 中 먼저인 날

4) 유상증자의 경우 = 주금 납입일 다음날

이에 따라 제 200조의 3에 따르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법 제 200조 3)

보유 목적이 경영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자는

그날(보고 사유 기준일) 이후에 5일까지

취득하려는 주식을 추가 취득 할 수 없으며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냉각기간의 의미)

또한 5%룰에 따라 공시하지 않으면

제 200조의 3의 1항에 따라

1)5%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금융위원회가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룰 지분 공시 제도의 존재 이유?

 

우리나라는 자본 시장을 IMF 때 외국에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외국세력 or 투기자본에 의해

1)투기 자본 유입 차단,

2)기업의 경영권 보호(기존 주주입장)

3)회사가 적대적 M&A기업사냥을 당하는 것을 방지(기존주주 입장)

등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4)기관이 아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5%를 취득하면서

회사(경영진)에 투명경영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합니다.

5%를 취득한 주주가 외부에 널리 지분 취득을 알려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모아 회사에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소통이 안 되고, 오너 위주의 회사라면 5%룰 공시는

소수의 주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시)

보통은 5프로 미만인 4.99%까지

지분 취득 공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5% 이상이면 온 세상에

"나 투자했어요~"라고

선언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귀찮고 신경쓰이는 제도라서

5%이상 지분취득공시에 대한

위반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22_0002671985&cID=10403&pID=15000

위 기사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 시에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에 소유 상황을 보고해야하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찾는 방법?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서류검색 -> 공시통합검색 -> 지분공시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이전에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한진칼 공시에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이슈 있는 최근 사례보다는

과거 사례로 찾아보았습니다.

자료 : 2020년 11월 24일 공시

기존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5%룰로 인해

상대방의 주식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지배권 강화 및 경쟁의 투명성 제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작동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5%룰 공시(지분취득공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절대 특정 종목 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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