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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정리! 개정세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부금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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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즌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달라지는내용 #개정세법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ft.개정세법)"

벌써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3.10.31)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①기부금 세액공제 달라지는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노동조합 조합비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신 거주지역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액 : 10만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원 한도)

딱 10만원 기부시, 10만원 100% 모두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등록되기 때문)

제가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포스팅 했던 내용입니다.

들어가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2번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8만원 기부를 했습니다.

10만원은 그대로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 8만원은 16.5%만 세액공제가 되어

2만원 + 13,200원= 총 33,200원의 세액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18만원 기부해서, 133,200원 세액공제 예정+답례품 수령)

10만원 기부하면

좋은일도 하고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가족에게 추천해봤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이외에

노동조합 조합비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다면

20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 30%)

참고로 2023년 1월 ~9월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되며,

소속된 노동조합에는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을 포함합니다.

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문화비, 대중교통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자료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그리고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자료 : 22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그리고 바뀌는 세법으로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초과, 이하가 단순화되면서

기본공제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3.10.31)

③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에서 -> 600만원(최대 900만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그리고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④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상향되어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이 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에서

청년의 범위가 15세 ~29세에서

15세 ~34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3.10.31)

⑤과세표준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조정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바뀌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세율 6%

5,000만원 이하 : 세율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3.10.31)

이상,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

자료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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