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DC/DB형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DB형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이나 연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름)
아래 이미지처럼
연금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눴을 때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1층)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는 퇴직연금(2층),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연금(3층)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제도
퇴직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근로년수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할때 까지의 전체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도 포함
퇴직연금제도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 제도(DC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돈을 사용자가 운용(DB형)하느냐
OR
근로자가 운용하느냐(DC형)에 따라 퇴직연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고용주)가 매년 부담한 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영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적립하는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을 잘해 수익이 높던지 낮던지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회사의 적립금 비율을 체크하는 건 개인의 몫)
보통 퇴직 시의 평균연금 * 근속년수
퇴직 시의 평균임금 : 계속 근로기간의 1년에 대한 30일 분의 평균임금
만약 퇴직시의 평균임금이 400만원이라면
근속년수가 3년이라면
400만원 * 3년 =1,200만원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확정급여형제도 DB)
- DB형(확정급여형) 장점-
1) 근로자에게 운용 리스크가 없다
금융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투자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회사에서 +%로 운영해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 주변에도 신경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되서
DB형을 선호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일반적으로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급여도 높아집니다.
DB형 퇴직급여 입장에서는 오래다닐수록 유리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차에 500만원 2년차에 400만원 3년차에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임금 기준이므로
퇴직급여는 300만원 *3년 =900만원입니다.
하지만 1년차에 300만원, 2년차에 400만원, 3년차에 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DB형 하에서는 퇴직급여는 500만원 * 3년 =1,500만원이 됩니다.
회사를 오래다닐수록 월급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DB형은 중도인출 불가, 추가납입 불가)
- DB형의 단점 -
1)전액 100% 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점
회사의 명의로 퇴직충당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60%이상 적립합니다.
보통의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
만에 하나 40%는 못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운용 못한다는 점
근로자가 운용을 못하고
회사 마음대로 적립률이 정해져 있으면 바꾸기도 힘듭니다.
(DB형/DC형 선택이 가능하다면 DC형으로 갈아탈수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
(그 부담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으로 확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매달 정기적으로 적립해줍니다.
근로자는 그 돈으로 매년 원하는 상품을 운용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본인 추가 납입도 가능)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확정급여형제도 DC)
첫 해 임금이 330만원,
2년차 임금이 480만원
3년차 임금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차 : 330만원/12=30만원
2년 차 : 480만원/12=40만원
3년 차 : 600만원/12=50만원
1년 차 때는 12개월 동안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30만원씩 월급처럼 주고
2년 차 때에는 12개월 동안 매달 퇴직연금 계좌에 40만원씩 월급처럼 주고
3년 차 때에는 12개월 동안 50만원씩 월급처럼 줍니다.
물론 매달 들어오는 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가 다르게 됩니다^^
DC형 퇴직급여 = 회사의 부담금 +-자신의 운용수익
저는 DB형인데
1/12의 금액을 회사에서 월급날에 꼬박꼬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줍니다.
-DC형의 장점-
1) 퇴직급여의 100% 보장
DC형은 정말 회사가 망하면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으나,
매달 회사에 퇴직급여로 받는다면
받게된 순간 돈은 확정됩니다.
2) 근로자 역량에 따른 운용수익 극대화 가능
회사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받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20년 30년뒤에 받는 돈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성향으로 운영하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
퇴직급여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의 단점-
1) 손실가능성(운용리스크)
DB형은 회사가 어려워서 적립금을 100%보전 받지 못할 리스크였지만,
DC형은 개인이 투자하여 손실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손실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퇴직급여에서
3년형 적금, 5년형 적금 등의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가입할 것 같습니다.
2) 사용자의 고정적 재원 마련
DC형과 다르게 DB형은 확정적으로
매달 각 개인의 임금총액의 1/12을 무조건 주어야 하므로
회사입장에서 걱정(?)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에 퇴직금/퇴직연금제도 비교가 잘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퇴직금/퇴직연금제도 비교)
자료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참고로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IRP(개인형퇴직연금) 의무이전으로 법제화가 되어있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일단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합니다.
퇴직금/DC형 퇴직 중간정산사유
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의 전세금 OR 보증금 부담
③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④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는 경우
⑤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⑥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추후 최종 퇴직 시 제외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상, 퇴직급여DC형, DB형,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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