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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체납 연체 미납 정리! 의무가입 강제성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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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체납,

연체, 미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연체 #국민연금미납

#국민연금의무가입


"국민연금 체납/미납/연체"

먼저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실직 등의 위기로 개인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가차원의 개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사회보장 의미)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연금 3층 체계에서 1층이 국민연금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

강제성의 근거로

국민연금법 제 6조 가입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자료 : 국가법령센터(제 6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미납/체납

보험료 납부기간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어서 연금보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고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처럼 연체금(2~5%)가 가산됩니다.

아래 이미지에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미납/체납)

그리고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어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미납/체납)

위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결국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수급받는다는 점에서

세금과는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보험료의 미납세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은 전체 기금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하기 때문-

(가입자 본인도 체납기간으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강제성을 부여)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처분 이유)

참고로 국민연금 체납처분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처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미납내역 조회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미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납부/미납내역 조회)

저는 사업장가입자라 가입내역조회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부과/납부내역의

보험료 결정내역(개인)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조회)

저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1개월치 있는데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이 익월 10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미납내역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 국민연금 미납내역을 조회하려면

NPS인터넷납부서비스에서

반납금/추납보험료-> 미납내역 납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료 : NPS인터넷납부서비스

저는 미납한 내역을 납부한 적은 없다고 나옵니다.

 

자료 : NPS인터넷납부서비스

이상, 국민연금 납부/미납/체납/연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gyujin0917/22321385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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