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이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취지는 신용카드 권장을 통해서
탈세를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어 계속 연장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혜택 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공제 등이 있는데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빨간색 네모)

자료 : 홈텍스 홈페이지(세액 계산 흐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취지는 신용카드 권장을 통해서
탈세를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어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 25%를 넘어야 합니다.

자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참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아래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체크카드 30%
도서/신문/영화관람료,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자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참고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을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Ex)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25%=1,25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무사용금액인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

자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참고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절세 내용 참고)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참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도 없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그리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30% 됩니다.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분부터 적용

자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참고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 대상이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공제대상입니다.
-> 운동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만약,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은 전체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
참고로 자동차구입비나, 보험료납부, 공과금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17.1.1 이후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액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추가공제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등을 합하여
3백만원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백만원)
소비가 많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자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참고
신용카드등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액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추가공제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등을 합하여
3백만원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백만원)

자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참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계산 사례 정리
출처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국세청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계산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자료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참고 - 계산사례
1.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300만원인데,
총급여 6800만원 *25% = 1,7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위 사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계산
①450만원 + ②210만원 + ③ 30만원 +④80만원 +⑤ 120만원 - ⑥255만원
=총635만원
① 신용카드사용분 = (3,200만원-200만원) × 15% = 45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3200만원 중
대중교통 200만원은 따로 40% 공제율을 곱해야하기 때문에
3200만원-200만원인 = 3천만원만 신용카드 공제율 15% 적용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등 이용분 제외)
= (800만원-300만원) × 30% + (300만원-100만원) × 30% = 210만원
전통시장분도 따로 40% 공제율을 적용해야해서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에만 30% 공제율 적용
③ 도서·공연, 수영장 이용료 사용분 = 100만원 × 30% = 30만원
④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40% = 80만원
⑤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원 × 40% = 120만원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최저사용금액 1700만원의 15%는 빼줘야 함
3. 공제한도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min(335만원, 300만원)
=6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소득공제가능금액 635만원에서
공제한도액 300만원을 빼면
335만원이 나오는데
추가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라서 300만원까지만 추가공제!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min(335만원, 300만원)
따라서 위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600만원를 받게 됩니다.
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정리를 마칩니다.
위 사례 계산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 번 계산해보세요~!
자료 : 국세청,홈택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택스 참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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