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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대상과 지원내용은?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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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주고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기간 20년 4월 ~ 24년 11월 중)

새출발기금 포스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폐업, 휴업 포함)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단, 다음의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사유입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ex)부동산임대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ex)무역금융, 주택 구입등 개인자산형성 가계대출 목적 등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경우

그리고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신청사례 제한을 위함

여기서 채무조정이 가능한 지원 대출은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입니다.

(*신규 6개월 내 대출 등 제외)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부실차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 차주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새출발기금 FAQ정리

출처 : 홈페이

Q)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 가능 여부

-> 조기상환 가능

->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내에서만 가능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 가능 여부

Q)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음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이나 동결, 신용카드 이용정지, 한도감액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새출발기금 : 유의사항은?

Q)외국인의 경우 채무조정 신청여부?

->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되면 신청 가능

 

 

새출발 기금 :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

Q)채무한도 15억원 기준, 담보 12억, 부담보 3억원이면 무담보채권 신청 가능?

-> 조정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원이 한도이지만,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위 경우 담보가 12억원으로 한도 초과라 지원대상이 아님

새출발기금 : 채무한도 15억원 기준?

Q)신복위 신청 or 개인회생 신청 시 취소하고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 가능

단, 지원대상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하니 유리한 제도인지 따져봐야 함

신위 신청 or 개인회생 신청 시 취소하고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Q)카드론이나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란이나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

카드론 등도 지원대상?

다음은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 리스트입니다.

첨부파일
2025052500001_101_0001_10.xlsx
파일 다운로드

신청절차는 온라인싱청과 상담창구 신청 2가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은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 가능

->미발급하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

새출발 기금 : 온라인 신청 경로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 상담창구 신청 경로

이상,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팝업입니다.

2020년 4월 ~2024년 11월

사업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라고 하네요.

자료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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