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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란? DSR계산기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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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뜻

차주단위DSR적용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이전의 DTI보다 더 강화된 부동산 관련 규제 비율입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 주택 구입자의 연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원금+이자)이 몇%인지 나타내는 비율

한국은행 : DSR 뜻 : 차주단위 DSR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솓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주택구입자의 연소득에 비해

모든 원리금상환액(원금+이자)가 몇%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모든 채무를 다 더하기 때문에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학자금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DTI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부채도

DSR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DSR을 40%까지 인정해왔습니다.

(*비은행권은 50%~65% 적용 해왔음)

즉, DSR이 40%라면 연 5천만원 소득인 차주가

매년 원리금을 갚아야한다면

은행 대출 원리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DSR은 금융기관이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대출해주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참고로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이 40%의 비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전의 DSR은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단계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금융회사에서

전 금융권의 대출을 합산하여 차주단위DSR을 산정합니다.

DSR계산방법

DSR계산기 활용

DSR계산을 직접하기보다 계산기를 돌리는게 간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DSR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만

네이버 DSR계산기를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네이버 DSR계산기 -DSR계산 예시

 

다음과 같이 1억원 연소득을 기준으로

DSR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출금액 5억원, 주택담보, 20년, 원리금균등상환, 이자 4%)

5억원을 예시로 연 원리금 상환액이

약 3635만원입니다.

연소득이 1억원이므로

DSR은 36.36%로 계산됩니다.

3635만원/ 1억원=36.36%

만약 수도권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변동형을 적용한다면

이율이 5.2%로 늘어나 연원리금 상환액이 4026만원이 계산되어

DSR이 40.26%로 계산되네요.

네이버 DSR계산기 -DSR계산 예시

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이란?

뜻과 의미

24년 2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여

확대 적용한 바 있습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02.25)

스트레스DSR란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와 현 시점 금리 간 차이

하한 1.5% ~ 상한 3.0%)를 가산하는 개념입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02.25) -스트레스 DSR제도 뜻

만약, 대출금리가 4%이고, 스트레스가 금리가 0.38%이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4.3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DSR 금리가 가산된다면

DSR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02.25)

다만,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과 제도 안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1단계 0.38% -> 2단계 0.75% -> 3단계 1.5% 단계적 상향)

금융위 보도자료 25.05.21 : 가계 대출의 급증

가계대출에서 주담대 증가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3단계 스트레스 DSR시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25.05.21

사실상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입니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25년 12월 말까지 적용예정)

과거 5년간 최고금리가 5.64%인데

현재 금리가 4.51%로 1.13%라서 하한금리 1.5%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25.05.21

변동형/혼합/주기형 주담대 금리 유형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변동형 :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100% 적용

-혼합형/ 주기형 :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 비중) 별로 차등 적용

-순수고정형 :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금융위 보도자료 25.05.21

은행권 차주 대출한도 영향 분석

1억원 소득 차주는 최대 주담대 3300만원 한도 감소

은행권 차주 대출한도 영향분석에서

스트레스 DSR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차주 상황별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확인)

소득 1억원 차주 기준으로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황, 대출금리 4.2%가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시

수도권 변동형 금리유형은

대출한도가 5.9억원에서 5.7억원으로 1900만원이 감소하여

3% 한도가 줄어듭니다.

혼합형이라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6.3억원 -> 5.9억원으로 한도가 3300만원 감소하여 5%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25.05.21 :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1억원소득 차주는 혼합형 3300만원 한도 감소

신용대출의 경우

소득 1억원 차주 기준으로 2단계 대비해서

3단계에서 3~4백만원의 한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25.05.21 :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1억원소득 차주는 신용대출도 한도 감소

동일한 조건에서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으로

변동형은 주담대 한도가 3억원에서 2.9억원으로 감소하여

1천만원 대출한도가 감소합니다(비중으로는 약 -3%)

혼합형이라면 3.1억원 한도에서 약 3억원 한도로 감소되어

-1700만원의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약 -5%)

금융위 보도자료 25.05.21 :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5천만원 소득 차주는 혼합형 1700만원 한도 감소

지방은 3단계 스트레스 금리 DSR적용이 잠시 유예되어

기존 한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DSR 뜻과 계산,

차주단위DSR,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도시행 7월 1일 이전에 주담대 막차를 노리는 수요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출처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news/view/1501662/?sc=Naver) 주담대 오픈런

7월 전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어서

주담대도 오픈런이 생겼다는데

앞으로 25년 7월 1일부터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과 주담대 동향 지켜봐야겠네요.

자료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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