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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3거래일 단일가거래 요건을 알아보자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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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단기과열종목의 3거래일 단일가매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품절주 등의 단기과열종목 지정조건은 제외하고

일반 상장종목 조건을 대상을 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단기과열종목 #3거래일단일가매매 #단기과열완화제도

단기과열완화제도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매매 방지 목적

거래소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이나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과열완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투기거래 및 추종매매가 집중되어

급등하여 단기과열종목이 되면

주가가 급락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시장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단기과열완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거래소 홈페이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 거래소 홈페이지

물론, 실적개선 등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주가가 지속 상승하는 경우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거래소 홈페이지

그렇다면 단기과열종목 지정조건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품절주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지정 조건을 제외한

일반 상장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①,②,③ 요건을 모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입니다.

(단, 재적출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 >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기준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함)

①주가

: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30% 이상 상승

②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③변동성

: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다음은 한 상장사의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공시입니다.

자료 : 24년 8월 7일 공시

또한 종류주식으로서

다음의 괴리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되는 경우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조건입니다.

④괴리율

: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 간 괴리율이 50% 초과

$괴리율=\frac{\left(종류주식가격-해당\ 보통주식가격\right)}{해당\ 보통주식가격}*100$=( ) *100

다음은 한 상장회사의 우선주의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공시입니다.

자료 : 24년 5월 10일 대원전선 공시

3거래일 단일가매매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3거래일 단일가매매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3거래일 간 정규시장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시간외단일가매매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자료 : 거래소 홈페이지(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

단일가매매란

투자자 주문접수를 바로 체결하지 않고,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단일가매매는

시가와 종가 등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기과열종목에 해당되면

09시 시작부터 30분씩 마다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시간외시장(장개시 전시간외/장개시후 시간외) 등의 경우

정상적 매매가 허용됩니다.

아까 위에 언급한 상장사들의

단기과열종목예고 공시 이후에

단기과열종목 지정 공시가 떴습니다.

자료 : 24년 8월 8일 랩지노믹스 공시

3거래일 단일가매매 종료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투자유의사항으로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거래일 단일가매매를 계속 적용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3거래일 단일가매매로

30분씩 거래가 체결됩니다.

 

자료 : 키움증권 앱(랩지노믹스 3거래일단일가매매 예시)

자료 : 24년 5월 13일 대원전선 공시

마찬가지로 3거래일단일가매매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투자 유의사항으로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횟수 제한 없이 3거래일 단일가매매를 연장합니다.

마찬가지로 3거래일단일가거래로

30분씩 마다 거래가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키움증권 앱(대원전선우 3거래일단일가매매 예시)

이상, 단기과열종목 중 품절주 등의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주권의 3거래일단일가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거래소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팅 시점과 글 쓴 시점은 2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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