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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예탁결제원(KSD) 숨은주식찾기 방법 정리! 실물증권 종이주식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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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아주아주 예전에 종이로된 주식을 매수해놨지만,

까먹은 주식이 있으련가요?

오늘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숨은주식찾기 방법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주식찾기

#숨은주식찾기 #주식찾기


"한국예탁결제원 숨은주식찾기"

아주아주 예전에 사놓고 까먹은 종이 주식이나

미수령 주식 및 종이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지 알고 계셨나요?

먼저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https://www.ksd.or.kr/ko/#quick-service

서비스 안내 -> 발행시장지원 -> 증권대행에 들어갑니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숨은 주식 찾기)

KSD 증권대행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주주서비스 -> 주식찾기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숨은 주식 찾기)

<KSD 주식찾기 서비스>

대상

: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미수령 주식이나 종이주권을 직접 보유중인 개인 주주

조회 내용

: 본인 명의로 배정된 미수령 주식 및 본인 명의읭 실물 종이주권 내역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숨은 주식 찾기)

먼저, KSD에 주의사항도 있으니

읽어봐야합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라는 점,

조회내용은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숨은 주식 찾기 유의사항)

그리고 다음의 3가지 경우에도

KSD의 주식찾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①증권회사 계좌로 주식을 보유중인 경우

->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주주서비스 -> 소유자(실질주주)정보에서

거래 증권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ksd.or.kr/ko/e-service/beneficial-owner-check/result?type=individual

저도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아래처럼 증권사별 거래증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소유자 정보)

 

사실 요즘은 마이데이터로 모든 증권사가 연결이 가능해서

마이데이터로 전 증권사를 연결해놓으면

숨겨진 주식을 찾을 수도 있긴 합니다^^

② 보유주식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경우

-> 명의개서대행회사가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인 경우에는

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 별 명의 대행기관을 찾는 사이트 경로입니다.

https://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company/BIP_CNTS01001V.xml&menuNo=4

③기업 or 단체 등의 법인주주인 경우

-> KSD의 숨은주식찾기는 개인주주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KSD에서 숨은 주식을 찾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숨은 주식 찾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숨은 주식 찾기)

저는 미수령주식 내역도 없고,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숨은 주식 찾기)

찾아간 주권내역도 없습니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숨은 주식 찾기)

저는 제 부모님 것으로 조회를 해봐도

딱히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아쉽구만요 ㅎㅎ)

만약 미수령주식이 조회되는 경우,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실물종이주권 등을 직접보유중인 주주에게

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새로운 주식이 배정되었지만

주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는 주주가 이사가거나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망 등 경우도 존재)

만약, 주주님이 찾아간 주권내역이 조회되는 경우,

주권의 전자등록여부가 전자증권(Y)인 경우,

보유한 실물주권을 증권회사 계좌와 함께 명의개서대행기관(KSD)에

제출하여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권의 전자등록여부가 예탁증권(N)인 경우,

교체구분이 '유통'이라면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에 내방하여 주식을 예탁할 수 있으며,

교체구분이 '비유통'이라면,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내방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예탁결제원(KSD)의 숨은주식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이미지 링크 : 저의 팬이 되어주시겠어요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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