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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움 될 지식예금자보호 5천만원 정리! 1억원 상향 추진 공약? 한도 법 은행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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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의 예금자보호 제도

한도 5천만원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보호CMA #예금자보호5천만원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나,

영업 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고 합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예금보험의 구조)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한 개인이 아니라

전 금융제도 안정성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동일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하여

보험에 가입하듯이

예금자보호법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하여

금융회사가 예금지급불능 사태일 때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보험금인 예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1조 목적에서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자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 국가법령센터

법에 의한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료가 부족할 경우에

직접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

예금자보호제도가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예금/적금/투자자예탁금은 보호,

주식/펀드/채권/금융투자상품은 보호 x)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입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 대상)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보호대상금융회사)

2023년 12월 말 기준,

예금자 보호기관 목록 286개를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파일은 아래 링크)

첨부파일
(붙임) 부보금융회사 목록(23년 4분기 기준)_홈페이지 공시_vfn (1).xlsx
파일 다운로드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보호대상금융회사 286개)

참고로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곳은 관련 법류에 의해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를 들어 신협은 신협 자체적인 보호기금으로 예금자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 MG하나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위처럼 새마을금고법을 통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기관이 다를뿐 5천만원 한도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장해주는 점은 동일합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5천만원"

예금자보호법에서는 32조에서 보험금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자료 : 국가법령센터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1인당 5천만원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의이자를 합하여 세전 5천만원)

자료 : 국가법령센터

IMF사태 때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제도로 전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OR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세전 5천만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 보호 중입니다.

보호한도는 5천만원으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은행)

은행의 경우

보통예금, 외화예금, 정기적금 등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투자상품 등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외화표시예금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내 보호)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보험의 경우

퇴직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종금의 어음관리계좌(CMA)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은행/종금/저축은행)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부보금융회사는 아래의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예금보호 로고)


"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추진!?"

예전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정해져있다보니,

타 국가에 비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독일 : 10만유로=약 1억 4천4,500만원

일본 : 1천만엔(8,902만원)

미국 : 25만$(3억 3,687만원)

캐나다 : 10만CAD(9,951만원)

(*24 년 3월말 환율 가정)

우리나라는

2001년에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향상되고

23년 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물가 상승 및 금융자산의 비중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를 통해 한도를 향상했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우려로

예금자보호법이 주목받은 것 말고 크게 변한게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증가하면 금융소비자의 예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예금보험료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2배 상향" 공약"

(자료 :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3160_36431.html)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논의 재점화

(출처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3/02/3UG5Y7YTMBEWXBK5YQ6TPR5TL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이전에도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23년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논의단계에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예금자보호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검색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아래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5천만원 포스터입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포스터)

이상,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국가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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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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