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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와 상속세율 아파트상속세 ft. 국세청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해결은?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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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율과

부동산상속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3.04.28)에

상속세 증여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부동산상속세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세율 #아파트상속세

상속세 및 상속세율은?

돌아간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

상속세는

돌아간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이 필요하며,

재산에서 대출, 미납세금, 미납병원비, 미납신용카드 비의 채무도 제외하고

상속공제를 제하게 됩니다.

피상속인 : 돌아가신분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4.28)

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대상이며,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하 & 하위 과세표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2억 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 40%

하위 과표 구간이 1억 이하 -> 2억이하 10%세율로 바뀌었고,

최고세율이 10억원 초과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상속세 증여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해당 세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인은

약 2,400명정도라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으로

세수가 2조 3천억원 줄어든다고 하네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 3천명 정도가

5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고,

최고세율 인하로 2,400여명이

1조 8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이전에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 이어서

일괄공제로 5억원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공제액이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공제까지 하면 상속재산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음)

아파트 상속세 상식

부동산상속세, 아파트 상속세 상식은?

상속 주택(아파트) 가격 결정 방법은?

먼저 상속세의 자산 가격을 파악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계산해야합니다.

부동산 주택의 경우

①상속받은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거래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그리고 매매/경매 이외에도

감정 및 공매 등을 통해 주택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볼 수 있습니다.

만약 ②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 없다면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봅니다.

유사한 주택 거래가격 조회 방법은 다음의 경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자료 :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홈택스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개별주택, 일반건물, 토지 등 부동산 상속세의

재산을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 :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③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or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즉, 공시가격을 봄)

아파트, 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는지?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만큼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4.28)

주택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주택소유자와 함께 거주중인 가족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상속후 5년 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5년이 지나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낼 수 있어

그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4.28)

그리고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이하라면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느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보통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만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모든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 4월 1일 사망 시

상속세 신고기한은 10월 31일

4월 28일 사망 시

상속세 신고기한은 10월 31일

상속세는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한다면 총액의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하며 10년 동안 10/11을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자 가산 됨)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4.28)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없는지?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4.28)

반면,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납부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상속세와 상속세율, 아파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3.04.28) 참고

국세청 2024세법개정안 발표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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