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학원비 태권도장 대학원 유치원비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1. 6.
반응형

말정산교육비세액공제란?

교육비공제 : 근로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X)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X)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키워드 연말정산(연말정산교육비세액공제 -대상금액)

①본인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원리금상환액 ->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②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직계존속과 수급자 제외)

-> 취학전 아동/초중고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 대학원생 : 공제대상 X

③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의할 점!]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 없음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용만 공제!!

-교복구입비용 : 중/고등학생만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어린이집 :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보육료만 공제대상)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 교육비 원칙적으로 X

(*단,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교육비 세액공제

키워드 연말정산(연말정산교육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여부)

참고로 근로자이면서 학자금 대출을 한 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학자금 대출을 한 근로자가

학자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연말정산(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되는 것]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키워드 연말정산(교육비 세액공제 되지 않는 항목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그 밖의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키워드 연말정산(교육비 세액공제 되지 않는 항목들)

-비과세되는 학자금 ->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키워드 연말정산(교육비 세액공제 되지 않는 항목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 계산방법은?

국세청 교육비 공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4년 연말정산교육비세액공제 계산사례

*본인 교육비 -> 800만원(본인 대학원 학비 한도 X)

*자녀 교육비 : 미취학 아동 150만원(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초등학생 자녀 0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중학생 자녀 300만원

=450만원

*형제자매 대학원생 0원(기본공제대상자 대학원생은 공제 X)

+처남 대학생 : 900만원(대학생 900만원 한도)

+대학생 동생 750만원(대학생 900만원 한도)

=1650만원

본인 800만원 +자녀 450만원 + 형제자매 1,650만원 = 2,900만원

2900만원*15%(교육비 세액공제율) = 435만원 교육비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Q&A

국세상담센터 사례로 교육비 내용 다 커버될 듯!

국세상담센터는

세액계산 플로우에 따라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Q&A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사항!!)

취학전 아동 교육비

-어린이집 지출한 교육비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공제대상

->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 X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월단위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 이상 실시)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취학 이후 지출 학원비는 공제 X)

-국외소재학원 등은 교육비 공제 X

-백화점문화센터 & 사회복지관은 일정한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비 공제 X

-취학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국세상담센터(태권도장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취학전 아동의 주1 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X

초등/중등/교육/대학생 교육비

-초등학생 돌봄교실 수강료 : 교육비 공제 대상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 : 교육비 공제 대상

-초중고교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 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 대상

-초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 등 :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중등/고등핛생 학원비 -> 교육비 공제대상 X

(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학원비 교육비 공제 가능)

-중등/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교육비 : 교육비공제 X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는 교육비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과정 및 사이버대학 지출 수업료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학원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보내는 경우 :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대상 X

(* 대학원 학비는 국내/국외 불문하고 본인에 한하여 공제 가능)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X)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교육비 공제 대상 X

->기본공제대상이 아닌자를 위한 교육비 지출이므로

교육비 공제의 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

꼭 아래 국세상담센터 교육비 공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래 이미지 링크 연결)

국세상담센터 Q&A

이상, 연말정산교육비공제에 대해 마칩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키워드연 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국세상담센터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