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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정리! 조회 발급 뜻 ft.정부24 등본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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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정부24를 통한 토지대장(등본) 열람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조회

#토지대장무료열람 #토지대장발급 #토지대장등본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뜻"

토지(임야)대장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인적사항) 등의

토지에 관한 현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토지대장은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부인데,

토지등기부등본는 등기소에 비치되어서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으로 담보대출 등 확인 가능)

부동산 상황이 변동된다면

토지대장을 먼저 변경하고 -> 이후에 토지등기부를 등록합니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기재내용은 일치하여야 함)

참고로 2011년에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개정되었으니

명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 토지대장 발급 및 조회 방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무료열람 조회"

정부24에서 소유주 본인의 토지대장 열람은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아니면 수수료 있음)

먼저 정부24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아래의 토지(임야)대장에 들어갑니다.

(아래 이미지 정부24 링크 연결)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임야대장))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 즉시

아래내용을 보면

정부24의 토지대장 수수료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면 아래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등본(1필지) : 500원

등본 열람(1필지) : 300원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 : 300원(추가장당 50원),

인터넷발급 열람(1필지) : 200원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 열람신청시(무료)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임야대장))

정부24는 컴퓨터에서 캡쳐가 안되네요.

(부득이하게 핸드폰 캡쳐로 대신합니다..^^)

발급하기에 들어가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내용을 들어갑니다.

토지대장 등본발급/ 토지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

토지(임야)대장열람/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임야대장))

저는 토지(임야)대장 열람에 들어가서

원하는 토지대장을 조회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을 이용하면

동일주소지 내 상이한 번지의 여러 토지대임야대장을 간편하게 신청 가능)

아래 신청내용 처럼 대상토지 소재지 등을

선택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장구분 : 임야대장으로 선택하면 산이 자동으로 선택됨)

(대상토지 소재지는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저는 처음에 오타가 났더니 신청하기 해도 오류가 뜹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임야대장) 열람)

저는 2가지 토지대장을 열람신청해보았는데요.

위의 내용에서 신청만 하면

아래처럼 신청내역에 뜨게 됩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임야대장) 열람)

처리상태 : 처리완료의 밑에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열람용 토지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임야대장) 열람)

위의 토지대장 열람내역을 인쇄하거나

PDF저장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24에서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조/변조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하는김에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도 진행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등본의 뜻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그런 서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네이버 어학사전(등본)

정부24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신청내용에 원하는 내용을 적고 신청합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라면

아래처럼 수령기관선택을 할 필요없이 빈칸으로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민원신청하기 이후

온라인신청민원에 아래와 같이 신청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뜹니다.

자료 : 정부24(토지대장 등본발급)

처리상태 : 처리완료의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아래의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정부24(토지대장 등본발급)


"토지대장 Q&A 정리"

정부24에서 토지대장관련한

자주묻는질문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Q)토지대장을 1건만 신청하는데 발급장수가 많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 경우?

-> 온라인 발급 시 최대 15장까지 발급이 가능.

공동소유의 토지는 공유지 연명부가 포함되어

발급내역이 초과될 수 있어서,

토지대장 신청서의 연혁인쇄여부 : 무로 선택하면

현소유자의 정보만 발급내역에 포함됨

그래도 발급장수가 많아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Q)모바일정부24에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정부24 모바일 출력이 가능

Q)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표시됨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부터 공시되기 시작해서,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며, 지가는 표시되지 않음.

Q)토지(임야)대장 신청 시 일반/산이 선택이 안되는데?

->토지(임야)대장 신청시

대장구분 : 토지대장 이라면 일반이 자동으로 선택,

대장구분 : 임야대장이라면 산이 자동으로 선택 됨

이상, 토지대장 무료열람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토지대장을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해보시겠어요~

자료 :정부24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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