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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정최고금리 이자제한법 20% 정리 ft 대부업법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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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법정최고금리, 이자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자제한법 #법정최고금리

이자제한법이란?

이자제한법 뜻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령은 연 20%로 정해져있습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이자제한법 시행령으로 20% 제한)

과거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는?

 

과거 조선시대 영조 때로 올라가면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대한제국 때는 약정이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고

법정이율은 연 20%로 했었는데요.

(이자 총액이 원본보다 클 수 없음)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1911년 이자제한령으로 아래와 같이 최고이자율을 정했습니다.

원본 100원 미만 - 연 30%

원본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연 25%

원본 1,000원 이상 -연 20%

우리나라는 1962년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었는데 연 20%였다가

이후 1965년 개정되어 최고이율이 연 40%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1983년 시행령 개정으로 연 25%로)

IMF때 40%로 올라갔지만

한국구조조정의 정책인 고금리 정책과 다소 배치가 된다는 이유로

IMF의 권고로 폐지되었습니다

(사채가 200%이상의 초고율의 금리가 있었을 정도..)

그 이후 다시 이자제한법을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2007년에 연 40%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이자제한법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2007년 이자제한법 : 30%

2014년 이자제한법 : 25%

2018년 이자제한법 : 24%

2021년 이자제한법 : 20%(시행령)

현재 이자제한법은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에 따라

최고 25%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령이 24%에서 20%로 낮춘상황입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1년 이자제한법 시행령으로 20% 제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경우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 8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 : 국가법령센터 (이자제한법 벌칙)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같이 20%임

한편, 2002년 소비자금융사업(대부업)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당시 법정최고금리가 시행령으로 66%였습니다.

2002년 대부업 최고금리 : 66%

2007년 대부업 최고금리 : 49%

2010년 대부업 최고금리 : 44%

2014년 대부업 최고금리 : 34.9%

2017년 대부업 최고금리 : 27.9%

2018년 대부업 최고금리 : 24%

2021년 대부업 최고금리 : 20%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부업법 15조-이자율의 제한)

대부업법도 대통령령으로 27.9%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부업법 시행령)

시행령을 살펴보면 21년 4월에

연 20%의 이자율 제한이 있습니다.

2021년에 법정이자율이 20%로 인하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금리 기조 및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이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도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 연 20%)

 
 

자료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차이는 적용 대상입니다.

대부업법이 금융회사, 대부업회사에 적용된다면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에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대부업법 법정최고금리가 높았는데

이제는 20%로 같아졌습니다.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보다 높았던 이유는

불법 사채금융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인간의 이자제한법보다

대부업법의 이자가 더 높아서

대부업으로 등록하여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상위권 대부업체들이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여

사업을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1위였던 산와대부(산와머니)도

2019년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해왔고,

업계 1위로 발돋움 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도

23년 9월에 철수했습니다.

대부업 사업 구조 상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

10~12%로 알려져있습니다.

애초에 고객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대손비용이 높습니다.

중개수수료 4%, 조달금리 5~6%를 합치면

기본적 원가율만 20%가 넘기 때문에

인건비와 회사의 운용비용까지 합치면 원가도 회수 못하는 상황이라

대부업회사들이 많이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자율에는 연체이자도 포함하여 계산)

 

자료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사인간 거래보다 대부업체가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유지만 되어도 대부업회사들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기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초과이자율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자료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이상, 법정최고금리 및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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