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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요금 추이 및 우대조건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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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서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요금 추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버스요금 #서울지하철요금

#대중교통요금 #버스우대 #지하철우대

#버스할인 #지하철할인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인구수는

23년 말 기준 약 963만여명입니다.

이 중 교통수단 분담률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이 22년 말 기준 54.5%입니다.

(버스 24.5%, 지하철 30%, 승용차 34.5%, 택시 3.9%)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 대중교통(시내버스) 요금 변동 추이

서울 시내버스 요금

1995년 3월 ~ 1995년 7월 : 320원(청소년 : 240원)

1995년 7월 ~ 1996년 6월 : 340원(청소년 : 240원)

1996년 7월 ~ 1997년 5월 : 400원(청소년 : 270원)

1997년 5월 ~ 1998년 1월 : 430원(청소년 : 290원)

1998년 1월 ~ 2000년 6월 : 500원(청소년 : 340원)

2000년 7월 ~ 2003년 3월 : 600원(청소년 : 450원)

2003년 3월 ~ 2004년 6월 : 700원(청소년 : 550원)

2004년 7월 ~ 2007년 3월 : 800원(청소년 : 640원)

2007년 4월 ~ 2012년 2월 : 900원(청소년 : 720원)

2012년 2월 ~ 2015년 6월 : 1,050원(청소년 : 720원)

2015년 6월 ~ 2023년 8월 : 1,200원(청소년 : 720원)

2023년 8월 ~ : 1,500원(청소년 : 900원)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3년 8월 12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조정되면서

일반 : 1,500원(조조 1,200원)

청소년 : 900원입니다.(조조 720원)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 시내버스 할인 및 우대 조건>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 상이국가유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 보조 방식으로 변경

-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

- 어린이 할인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조조할인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상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서울 대중교통(지하철) 요금 변동 추이

서울 지하철 요금

1974년 ~ 1986년 12월 : 30원

1986년 12월 ~1990년 12월 : 200원

1991년 1월 ~ 1993년 2월 : 250원

1993년 2월 ~ 1994년 1월 : 300원

1994년 1월 ~ 1995년 11월 : 350원

1995년 12월 ~ 1997년 7월 : 400원

1997년 7월 ~ 1999년 1월 : 450원

1999년 1월 ~ 2000년 8월 : 500원

2000년 9월 ~2003년 3월 : 600원

2003년 3월 ~ 2004년 6월 : 700원

2004년 7월 ~ 2007년 3월 : 800원

2007년 4월 ~ 2012년 2월 : 900원

2012년 2월 ~ 2015년 6월 : 1,050원

2015년 6월 ~ 2023년 10월 : 1,250원

2023년 10월 ~ : 1,400원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3년 10월 7일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이 조정되면서

일반 : 1,400원(조조 1,120원)

청소년 : 800원입니다.(조조 640원)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 지하 할인 및 우대 조건>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만 65세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유공자

-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

- 어린이 할인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단 1회권 이용시에는 할인 없이 일반권 적용

- 조조할인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상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이상, 서울 대중교통요금(버스, 지하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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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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