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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RP 계좌 그리고 일시금 수령 세금 세액공제 정리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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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또는

개인자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퇴전용계좌'입니다.

보통 이직할 때 기존 회사의 퇴직연금을

IRP계좌를 만들어 수령합니다.

(*퇴직연금 가입후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IRP 의무 이전으로 법제화)

만약, 따로 IRP 계좌를 설정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IRP계좌로 급여가 자동이동 됩니다.

(적립금 운용 주체 : 근로자)

IRP계좌를 통해 이직하더라도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자료 : 한국투자증권

 

가입대상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DC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가입조건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시 의무 가입

(55세 이상 퇴직자 등은 예외)

-연 1,800만원 한도로 추가납입 가능

-중도해지 가능

퇴직연금 급여 의무이전 예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300만원 이하)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담보대출 채무 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 16.5%

-그 외 : 13.2%

퇴직급여 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퇴직 시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 시

-연금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일시금 수령으로 선택한 경우

IRP 연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가입기간 5년 이상

②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③연간 연금수령 한도 이내로 수령

연금지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수급 요건이 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중도인출 사유

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의 전세금 OR 보증금 부담(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

③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④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는 경우

⑤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⑥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IRP해지 시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지할 때의 납입금+ 운용수익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3.2%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16.5%로 과세되어서

해지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IRP 계좌에서 일시금 수령 세금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납부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넣어두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당초 퇴직소득세액의 70%만 원천징수합니다.=이연퇴직소득세

(일시금 수령이라면 100% 원천징수)

그리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수령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 과세)

기타소득세 : 16.5% 원천징수(전액 분리과세)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X)

연금소득세 세율 : 3.3~5.5% 차등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30% 세액 감면이 되기 때문에

(10년 초과 시 40%)

연금수령이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IRP 계좌 53만개 중에

연금 수령이 10%, 일시금 수령이 9명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시금으로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

추후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세제혜택 및 장점

①과세이연혜택(실질소득 증가)

운용수익에 대해서 퇴직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아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IRP 계좌로 퇴직연금 수령시 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이연퇴직소득은 제외)

연금수령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 * 70%로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연금 수령연차 10년 초과 : 이연퇴직소득세 * 60%)

자료 : 한국투자증권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55세~69세 : 5.5%

70세 ~ 79세 : 4.4%

80세 이후 : 3.3%

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타 사적연금 포함하여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16.5%분리과세 선택 가능)

②세액공제 혜택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추가로 여유자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DB제도 가입자 : IRP 추가납입을 활용

-DC가입자 : DC형 추가납입 or IRP 추가납입 활용

③다양한 상품운용 가능

-> 펀드뿐 아니라 정기예금, 물가연동채, ETF 등 투자가 가능합니다.

④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회사가 망하더라고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만큼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도인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평소에 수시로 출금할 수 없기에

노후 생활자금 원천이 됩니다.

⑤금융지식 증가

이전에는 퇴직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주는 것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통해 적립금을 운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금융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료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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