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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정리 ft기한후신고 예정고지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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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기간 #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

#부가가치세예정고지

부가가치세란?

VAT: Value-Added Tax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자료 : 국세상담센터(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메뉴얼)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써, 소비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상 상품(재화)판매,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VAT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 생필품 판매 등은 VAT 신고/납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 법인사업자는 4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기간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 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1.1~6.30)

예정신고 : 1.1~3.31 -> 신고납부기간 4.1~4.25 :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 신고납부기간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7.1~12.31)

예정신고 : 7.1~09.30 -> 신고납부기간 10.1~10.25 :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자료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간)

단,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징수하여햘 금액이 50만원 미만 or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예정고지는 취소 됨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자료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간)

<폐업자의 경우>

폐업자의 경우 VAT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만약, 202X.04.13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 202X.01.01~202X.04.13

신고/납부기한 : 202X.05.25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적용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07)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7)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VAT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VAT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 전자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기 때문에

조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는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까지!!

이번에 300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납부가 되었습니다.

(개인일반과세자 221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238만 사업자)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07)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는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방법>

자료 : 홈택스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07)-예정고지서 확인방법

①사업이 부진하거나 휴업 등으로

24년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②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위 2가지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 됨.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 2기 예정(24.7.1~9.30)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 (금)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ft기한후신고 예정고지

자료 : 국세상담센터(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메뉴얼)

국세청 보도자료(24.10.7)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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