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기간 #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
#부가가치세예정고지
부가가치세란?
VAT: Value-Added Tax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자료 : 국세상담센터(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메뉴얼)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써, 소비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상 상품(재화)판매,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VAT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 생필품 판매 등은 VAT 신고/납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 법인사업자는 4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기간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 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1.1~6.30)
예정신고 : 1.1~3.31 -> 신고납부기간 4.1~4.25 :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 신고납부기간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7.1~12.31)
예정신고 : 7.1~09.30 -> 신고납부기간 10.1~10.25 :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자료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간)
단,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징수하여햘 금액이 50만원 미만 or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예정고지는 취소 됨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자료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간)
<폐업자의 경우>
폐업자의 경우 VAT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만약, 202X.04.13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 202X.01.01~202X.04.13
신고/납부기한 : 202X.05.25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적용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07)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7)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VAT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VAT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 전자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기 때문에
조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는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까지!!
이번에 300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납부가 되었습니다.
(개인일반과세자 221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238만 사업자)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07)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는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방법>
자료 : 홈택스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07)-예정고지서 확인방법
①사업이 부진하거나 휴업 등으로
24년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②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위 2가지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 됨.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 2기 예정(24.7.1~9.30)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 (금)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ft기한후신고 예정고지
자료 : 국세상담센터(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메뉴얼)
국세청 보도자료(24.10.7)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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