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청탁금지법'이 약칭입니다.
2012년에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고
2015년에 공포가 되었다가
보완하여 2016년 시행되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정리해봐야겠습니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300만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산하 단체, 공기업
->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유치원~대학까지의 국립/공립/사립교육기관
->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의 언론사
->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지자체 장등 지방의원 교수, 선생님, 기자 등등
-위 적용받는 대상의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
부정청탁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 원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부정청탁을 받고 행위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부정청탁 14가지 대상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부정철탁 금지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등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금품수수
직무 관련성과 관련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대가 관계가 없어도 처벌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나 연 300만원의 넘는 금품을 받는다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정청탁 금지 제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는다면
수수액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김영란법 예외 허용 범위는?
①음식료 접대비 한도 3만원 -> 5만원으로 입법예고
3만원은 주류, 음료를 포함한 금액이며
단체식사를 한 경우에는 1/n으로 계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최근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을 쓰는 시기인 8월 9일에는 5만원 상향 입법예고 상황)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4.07.23)
②선물 가액 한도 5만원
한우나 굴비, 과일세트 등의 명절선물이나
화분이나 난 등의 개업선물, 승진선물에 적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③경조사비 한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물품+부조금 합산하여 10만원 한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만 예외로 허용되는 것이지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
(금액 내라고 모든 선물과 음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당사자나 그 배우자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④외부 강의 등 제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외부 강의 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은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40만원입니다.
(1시간 초과시 150%까지 수수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응답으로 사례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설명회자료에
각종 사례가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TOP3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대학원 졸업색 교수님 선물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기념품에 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아래는 답변사항입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사립 및 국립대학 자문료 금액제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아래는 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이상,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입법 추진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식(16.05.1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쓴 시점과 포스팅 시점은 약 2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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