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상속(유족연금)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상속
#국민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으로 받게되는 급여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급여 종류)
이 중 유족연금 수급요건, 지급기간, 지급일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나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을 남아있는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여기서 유족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24세 미만 or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 or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or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 or 장애등급 2급이상)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며
부모 or 조부모의 유족연급 수급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1961년생 ~1964년생 : 63세
1965년생 ~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유족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순번
|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
연금보험료(9%)
|
가입기간
|
||
10년미만
|
10년∼20년미만
|
20년
|
|||
1
|
370,000
|
33,300
|
137,320
|
192,180
|
248,840
|
2
|
400,000
|
36,000
|
138,590
|
194,430
|
251,970
|
3
|
500,000
|
45,000
|
142,840
|
201,910
|
262,390
|
4
|
600,000
|
54,000
|
147,090
|
209,390
|
272,810
|
5
|
700,000
|
63,000
|
151,340
|
216,870
|
283,230
|
6
|
800,000
|
72,000
|
155,590
|
224,350
|
293,650
|
7
|
900,000
|
81,000
|
159,840
|
231,830
|
304,070
|
8
|
1,000,000
|
90,000
|
164,090
|
239,310
|
314,490
|
9
|
1,100,000
|
99,000
|
168,340
|
246,790
|
324,910
|
10
|
1,200,000
|
108,000
|
172,590
|
254,270
|
335,340
|
11
|
1,300,000
|
117,000
|
176,840
|
261,750
|
345,760
|
12
|
1,400,000
|
126,000
|
181,090
|
269,230
|
356,180
|
13
|
1,500,000
|
135,000
|
185,340
|
276,710
|
366,600
|
14
|
1,600,000
|
144,000
|
189,590
|
284,190
|
377,020
|
15
|
1,700,000
|
153,000
|
193,840
|
291,670
|
387,440
|
16
|
1,800,000
|
162,000
|
198,090
|
299,150
|
397,860
|
17
|
1,900,000
|
171,000
|
202,340
|
306,630
|
408,280
|
18
|
2,000,000
|
180,000
|
206,590
|
314,110
|
418,700
|
19
|
2,100,000
|
189,000
|
210,840
|
321,590
|
429,120
|
20
|
2,200,000
|
198,000
|
215,090
|
329,070
|
439,540
|
21
|
2,300,000
|
207,000
|
219,340
|
336,550
|
449,960
|
22
|
2,400,000
|
216,000
|
223,590
|
344,030
|
460,390
|
23
|
2,500,000
|
225,000
|
227,840
|
351,510
|
470,810
|
24
|
2,600,000
|
234,000
|
232,090
|
358,990
|
481,230
|
25
|
2,700,000
|
243,000
|
236,340
|
366,470
|
491,650
|
26
|
2,800,000
|
252,000
|
240,590
|
373,950
|
502,070
|
27
|
2,900,000
|
261,000
|
244,840
|
381,430
|
512,490
|
28
|
3,000,000
|
270,000
|
249,090
|
388,910
|
522,910
|
29
|
3,100,000
|
279,000
|
253,340
|
396,390
|
533,330
|
30
|
3,200,000
|
288,000
|
257,590
|
403,870
|
543,750
|
31
|
3,300,000
|
297,000
|
261,840
|
411,350
|
554,170
|
32
|
3,400,000
|
306,000
|
266,090
|
418,830
|
564,590
|
33
|
3,500,000
|
315,000
|
270,340
|
426,310
|
575,010
|
34
|
3,600,000
|
324,000
|
274,590
|
433,790
|
585,440
|
35
|
3,700,000
|
333,000
|
278,840
|
441,270
|
595,860
|
36
|
3,800,000
|
342,000
|
283,090
|
448,750
|
606,280
|
37
|
3,900,000
|
351,000
|
287,340
|
456,230
|
616,700
|
38
|
4,000,000
|
360,000
|
291,590
|
463,710
|
627,120
|
39
|
4,100,000
|
369,000
|
295,840
|
471,190
|
637,540
|
40
|
4,200,000
|
378,000
|
300,090
|
478,670
|
647,960
|
41
|
4,300,000
|
387,000
|
304,340
|
486,150
|
658,380
|
42
|
4,400,000
|
396,000
|
308,590
|
493,630
|
668,800
|
43
|
4,500,000
|
405,000
|
312,840
|
501,110
|
679,220
|
44
|
4,600,000
|
414,000
|
317,090
|
508,590
|
689,640
|
45
|
4,700,000
|
423,000
|
321,340
|
516,070
|
700,060
|
46
|
4,800,000
|
432,000
|
325,590
|
523,550
|
710,490
|
47
|
4,900,000
|
441,000
|
329,840
|
531,030
|
720,910
|
48
|
5,000,000
|
450,000
|
334,090
|
538,510
|
731,330
|
49
|
5,050,000
|
454,500
|
336,220
|
542,250
|
736,540
|
50
|
5,100,000
|
459,000
|
338,340
|
545,990
|
741,750
|
51
|
5,200,000
|
468,000
|
342,590
|
553,470
|
752,170
|
52
|
5,300,000
|
477,000
|
346,840
|
560,950
|
762,590
|
53
|
5,400,000
|
486,000
|
351,090
|
568,430
|
773,010
|
54
|
5,500,000
|
495,000
|
355,340
|
575,910
|
783,430
|
55
|
5,900,000
|
531,000
|
372,340
|
605,830
|
825,110
|
참고로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액은
사망하던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연금이기 때문)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1.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지급정지)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에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2.손해배상에 따른 지급 제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기기간이 종료된 뒤에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3.타 법률에 의한 연금 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4.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다만,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지급제한됩니다.
5.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아래의 경우 하나에 해당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의 급여지급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예외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청구 가능)
유족연금의 청구기한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과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청구기한 예시)
유족연금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나 가능하며
유족연금 청구방법은 지사 내방 or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유족연금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구비서류)
아래는 유족연금의 업무처리 절차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절차)
이상, 유족연금 수령, 나이, 지급일, 청구방법, 지급제한,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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