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직거래 장단점과 유의사항은?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7. 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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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의 장단점 정리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덩달아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올라서, 수수료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당근마켓 부동산 매물 게시 건수가 2021년에 5,243건이었는데,

2024년에만 65만여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 추이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론 개업 공인중개사 수 추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주택 매매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별 부동산 임대차등 중개수수료 요율표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6% / 한도액 25만원

-5천만 ~ 2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5% / 한도액 80만 원

-2억 ~ 9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 없음

-9억 ~ 12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6% / 한도액 없음

-15억 원 이상 : 상한요율 0.7% / 한도액 없음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21.12.30)- 주택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요율표

 

 

10억원의 부동산 매매 시 50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직거래의 장단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장점은?

①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 X

부동산 직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없기 때문에

수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온라인에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이 늘어나

부동산 매물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정보 유통 및 수집이 용이해졌습니다.

② 직접 매수인과 매도인의 소통 가능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인과 빠르게 연락하고 소통이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합니다.

중개인의 개입으로 인한 의사소통 오류 및 왜곡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가격이나 계약일 잔금일 등의 세부 거래조건을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③허위 매물 위험의 감소

실소유주가 플랫폼에 매물을 직접 등록하기 때문에

허위매물에 대한 우려가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부동산 직거래의 장점이 양면으로,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단점은?

①불안정한 거래 계약 체결 위험

(사기 위험 증가)

부동산 직거래의 가장 큰 단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것일 겁니다.

중개수수료 수백만원 안에는

공인중개사의 매물 소개부터 계약체결까지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검토, 매물의 신뢰성,

계약서 체결 등의 거래 위험에 따른 부담을 온전히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성이 높지 않다면

법과 행정지식 부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②물리적인 시간과 비용 증가

결국,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백만원을 아끼는 비용을

내가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적게 쓰고 아끼느냐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해당 사항들을 내가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류준비, 가격협상 등도 본인이 챙겨야 함)

따라서 부동산 직거래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

올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국토교통부보도자료(25.02.13)

최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 간 직거래의 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직접 직거래플랫폼에 운영가이드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한편,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집중모니터링을 하였다고 하네요.

-광고주체 위반 :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

-명시의무사항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 미기재

해당 운영가이드를 살펴보고

앞으로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유의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요약 내용

적용범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직거래로 매매 or 임대차 하려는

부동산의 온라인 표시, 광고, 거래시 적용

 

국토교통부보도자료(25.02.13) -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 예시

기본원칙

:플랫폼 운영 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제시

(*준법성, 신의성실의 원칙, 투명성, 공정성, 이용자보호, 분쟁해결 노력)

국토교통부보도자료(25.02.13) -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 예시

플랫폼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매물 필수 기재정보,

플랫폼이용자가 준수 및 유의해야 할 사항 안내

광고게시자 준수사항

: 부동산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거래방식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주요정보:소재지, 면적, 거래형태, 총 층수, 관리비, 부동산 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

(*거래방식 : 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시기 등)

국토교통부보도자료(25.02.13) -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의무 위반

당근부동산 :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은?

요즘 부동산 직거래 많다는

당근부동산!

당근부동산의 직거래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하여 통해 매물의 소유자를 확인!

-누구나 매물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700원/1000원)이 가능

-등기부상의 권리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

-계약 시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소유자인지 신분증으로 대조 확인!

-매물의 진짜 소유주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당근부동산(부동산 직거래 유의사항은?)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로 작성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당근부동산(부동산 직거래 유의사항은?)

당근부동산에서 부동산 등록금지 게시글(제한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근부동산(부동산 등록금지 게시글- 제한 매물은?)

이상, 부동산 직거래 장단점과

중개플랫폼 운영가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02.13) 참고, 당근부동산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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