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부채 관리방안 보도자료 정리해보자!주담대 한도 6억원 FAQ정리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7. 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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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증가해온 가계대출 현황

국토부 : 가게부채 관리방안

4월부터 가계부채 증가 규모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확대되었고 6월에도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주택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진 수도권에서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었음

24년 주택 매매 거래량 : 2만건

24년 1월 : 1.8만건

24년 2월 : 2.4만건

24년 3월 : 3.6만건

24년 4월 : 3.4만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①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②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③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④LTV 등 규제 강화

①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가계 대출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금융권 자체대출 및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대출의

①총량관리 목표를 하향 감축합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 25년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정책 대출 :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②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합니다.(LTV =0%)

->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 차단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 차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처럼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2채 이상 보유 차주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2채 이상 보유 차주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그리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로

30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로

30년 이내로 제한

그리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합니다.

->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 활용 못함

 


수도권,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합니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

은행권 자율조치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시행되는데

시행시기는 6월 28일부터입니다.

③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해당 조치가 가장 강력한 조치같습니다.

 

④LTV 등 규제 강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LTV를

80% -> 70%로 강화하고, 전입의무를 6개월 이내로 부과합니다.

->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LTV 80% -> 70%로 강화, 전입의무를 6개월 이내로 부과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 최대 한도를 다음과 같이 축소조정합니다.

-> 주택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역할에 집중

디딤돌과 버팀목 정책대출 최대한도 축소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여하는데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여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 -> 80%로 하여 여신심사가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 -> 80%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 수도권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목적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3가지 입니다.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집중)

①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 강화

ex)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금지(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②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제한

ex)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의무,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금지

③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 두어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 제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급과 수요 양측의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과 세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브 블로그 :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FAQ 정리해보자!

(250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

Q)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지?

->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게감을 갖고 예의주시 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

-> 필요하면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계획

Q)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건가?

->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관리 목표 조정

Q)만약 총량관리 목표 초과 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 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으로 기대됨

Q)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6개월 기산일 위반시 불이익은?

->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담대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이를 증빙해야 하지만,

위반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과 함께

향후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됨

Q) 기존 대출을 증액, 만기연장, 대환하는 경우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 대출금의 증액 및 타행대환 시 강화된 조치 적용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와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경우

재약정과 자행대환 시 종전규정 적용)

Q)경과규정 적용여부

->공통 경과규정 : 시행일 전 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 적용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은 종전 규정 적용

전세대출 경과규정도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의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과 보증이 연장되는

경우도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상, 가계부채 관리방안 보도자료 정리를 마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보도자료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국토부 : 가계부채 관리방안 보도자료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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