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월 2500원 KBS TV수신료 내는 이유? 미납 통합징수 해지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7. 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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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왜 걷는걸까?

공영방송은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통해

기본 재원을 조달!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TV수신료 폐지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많아

TV수신료를 왜 걷는지, 기능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KBS에 수신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잘 나와있네요.

먼저 수신료를 위해 방송의 구분을 살펴보면,

방송은 일반적으로 국영, 민영, 공영방송으로 구분됩니다.

-국영방송 : 국가가 소유하고 정부 예산이나 세금으로

국정홍보 등의 목적을 위해 운영

-민영방송 : 개인이나 기업이 민간자본과 광고 등 상업재원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공영방송 : 공공이 소유하고 국민이 세금과 달리 별도 부담하는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방송

 

KBS홈페이지(수신료를 받는 이유?)

공영방송이 만약 재정을 상업자본에 의존하게 되면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에 의존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통해

기본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즉, 국민이 공영방송의 운영주체로 운영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해 공적책임을 이행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TV 수신료징수 규정은 방송법 제 64조에 나와있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KBS(수신료 징수 규정 : 방송법 64조)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 여부 상관없이 TV 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KBS(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 성격)

특별 규정에 따라 면제가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아래는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KBS 수신료 납부면제 대상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시청대가의 사용료나 수수료가 아닌,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공적부담금입니다.

KBS(티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TV수신료 금액 결정은?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1981년 정해진 금액

TV수신료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 후 방통위를 거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1981년 정해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1963년 월 100원씩 징수했고,

1980년까지 8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1980년 컬러TV 방송을 개시하면서 1981년

월 2,500원으로 징수시작했다고 하네요

(흑백TV는 월 800원)

TV수상기는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가정용 수상기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의 일반용 수상기로 나뉩니다.

가정용 TV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내며,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집 안에 한세대가 여러대의 수상기를 갖고 있어도 1대분의 수신료를 내지만,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TV수상기를 갖고 있다면 세대별로 각각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KBS(수신료 부과기준)

또한 주거와 별도로 가게도 운영하는 경우

영업장소에서 TV수상기 설치대수대로 별도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게됩니다.

우리나라의 TV수신료는 연 3만원인데,

외국은 TV수신료가 더 비싸다고 하네요.

KBS(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수신료가 저렴하다..)

 

TV수신료 전기요금에 통합청구되었으나

이제는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청구!

 

 

TV수신료는 1994년 한전 위탁징수제도를 도입했는데

직접 징수하면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성은 낮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한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수신료 수입의 33%가

징수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데,

한전 위탁 이후에는 징수비용을 10%로 줄였고,

거의 완벽한 공평징수가 실현되었다고 하네요.

KBS(한전 위탁징수의 법적 정당성)

잠시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또다시 개정안이 재통과되면서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재통합되었습니다.

(25년 4월 17일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국회통과)

TV 수신료는 어디에 쓰이는데?

①공역 / 공익/ 국책방송 채널 운영

②국가 기간방송 책무 수행

③교육방송(EBS)지원

④시청자 권익보호와 참여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지원)

TV수신료는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편적인 공익 서비스로의 공영방송 기능을 수행하는데 쓰입니다.

①공영 / 공익/ 국책방송 채널 운영

수신료는 KBS의 TV 및 라디오채널을 통한

국내외 공영방송에 사용됩니다.

-TV채널 : KBS1TV / KBS 2TV

-라디오 채널 : 국제방송 KBS World TV, 1,2,3라디오

1,2FM한민족방송, KBS world 라디오

-지상파 DMB 채널 : U KBS스타, 뮤직, 하트, 클로버(데이터방송)

②국가 기간방송 책무 수행

수신료는 각종 채널을 통하여

시청자의 가정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송신, 중계시설을 지원 및 유지하며,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합니다.

이외 재난 재해에 대처한 주관방송도 진행하며,

국가적인 외교, 문화, 스포츠행사를 주관하고, 지역방송문화활성화에 기여합니다.

(KBS교향악단 등 우리 말 글과 보존 발전 연구 진흥에도 쓰임)

③교육방송(EBS)지원

방송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지원하여

교육방송의 송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금액 및 송신 지원비용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수신료 수입의 5% 이상의 재원이 교육방송에 지원됩니다.

④시청자 권익보호와 참여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지원)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상담실, 수신료콜센터 운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화방송, 장애인 앵커기용,

다문화 가정, 사회복지재단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KBS 방송 TV수신료 해지하고 싶다면?

①등록말소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②수신료 사업지사

③KBS수신료 홈페이지로 수신료 해지 신청

요즘 집에 TV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수신료 해지를 하고 싶다면

KBS에 연락하거나 KBS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TV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해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KBS(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은?) -이미지 링크

등록말소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수신료 사업지사

KBS수신료 홈페이지로 수신료 해지 신청

KBS(TV수신료 말소 신청)

이상,KBS TV수신료 내는 이유 및 해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KBS 홈페이지, 한국전력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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