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그리고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점은?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5. 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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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의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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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음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장부의 비치/기록의무가 있으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춰놓으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모든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or 간편장부)하여야 함)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가 나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장부하시는 분들은 수입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용역을 주실 것 같고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간편장부 기장 혜택)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매입/매출을 한 줄로 기록하는 회계장부 기록법으로

복식부기보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의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면 됩니다.

국세청(간편장부 서식 예시)

그리고,

장부를 비치/기장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하는 방법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국세청 - 20250421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비해 수입금액 기준이 낮습니다.

 

국세청 - 20250421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저도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안내유형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았고,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로 안내받았습니다.

자료 : 홈택스(신고안내유형 : 단순경비율, 기장의무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한 해 사업소득을 올리기 위해 경비를 지출하는데

장부를 갖춰서 임대료, 인건비, 교통비 등의 경비를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저의 수입들은 그 금액들을 증명하여 경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수입금액이 적다면 장부를 적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업종에 따른 수입에 따른 경비율을 매년 정해주는데

들어가보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024년 귀속 자료 연결되어 있음)

자료 : 국세청 (2024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링크 연결되어 있음

링크 포함되어 있으니 국세청 사이트에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년 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대부분의 업종이 단순경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저는 사업소득 코드에서 주업종코드가 94번대 입니다.

제가 신고했던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은 찾아보면 60%대입니다.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을 찾아보면 대부분 60%, 70%대인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2.1%

인적용역이 원재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다보니

단순경비율 자체가 타 업종에 비해 낮은편입니다.

 

기타자영업 코드의 단순경비율은 60~70%대, 기준경비율은 10~20%대임을 확인할 수 있음

저는 60%대의 단순경비율을 통해

이번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저도 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자료 : 2024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로 사업소득이 정해집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의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은

2024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연간 수입금액이 4500만원 서적외판원(940908)인 경우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본율이 75%,

초과율이 65%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4500만원 중에서

4천만원에서 25% + 5백만원 * 35%만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

1,175만원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자료 : 2024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는 사업관련경비로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소득금액 추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

자료 : 2024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X)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250421)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리스료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 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아래 Max(①,②,③))

①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20%

②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7/10,000

③무기장가산세(장부의기록,보관불성실)=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산출세액*(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와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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