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정리 ft. 정부 24 수수료 5천원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 방문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규,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성명, 생년월일 or 성별의 변경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주소 외의 사항 변경,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서 귀국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등)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공무원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7조의 2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본인/법정대리인은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담당공무원이 따로 확인하기에
신청인이 따로 아래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한해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5천원입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8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배송/교부되었을 때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임시 신분증)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간 유효)
기존 주민등록증은 새로운 주민등록증 수령시 반납하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내용에 아래의 칸을 작성해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변경 칸 부족
용모(사진)변경
지문재등록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주민등록말소자의 귀국
재외국민 주민등록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천원인데,
수수료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팝업이 뜹니다.
(*기초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은 수수료 면제)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사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장소로 신청한 곳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합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로 증명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진규격안내'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사진속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함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인화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불가
-배경이 없거나 흰바탕을 권장(옅은 단일색 배경 가능)
-조명이 적정해야 함,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곤란 함
-색안경을 쓰거나(시각장애인 제외),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 됨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되며,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안 됨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함
-측면포즈 사진은 불가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어야 함
-눈은 감지 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함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동네에서 수령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 알람 사전 동의를 하면
따로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이상, 주민등록증 재발급 정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팅 시점과 글 쓴 시점은 2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