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 자녀장려금12월 2일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 ft.국가장려금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1. 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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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ft.국가장려금)

#국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2년 귀속 전체 신청대상가구가 548만가구라고 하며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규모가 499만가구이며

5조원규모였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근로/자녀장려금 가구수)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이 87%, 자녀장려금이 12%정도 됩니다.

2023년은 근로/자녀장려금이 558만 가구로

6조 1천억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아시아투데이 24.2.25일 기사)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별 현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많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비율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06:00~24:00까지)

*이미 5월이 지난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30)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30)

기한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토) ~2024년 12월 2일(월)까지입니다.

(*기한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이번 기한후 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일은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입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대상, 조건은?

국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소득요건 &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가구원 요건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하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or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생계를 같이 함)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해당가구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년도 가구 소득(배우자, 동일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입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등(거주자+배우자) : 아래 3가지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소득요건으로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위와 같은 소득요건을 포함하여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합산)

②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7억 이상시 50% 지급)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실시됩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요건 완화로

1.7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 지급입니다.

(개정안 적용시기 23.1.1이후 신청분부터)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9.03)

단독가구 :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 : 285만원

맞벌이가구 : 330만원

상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는 아래 개정안 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23.1.1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현재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신청 대상)

20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인원은 117만가구였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9.03)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배우자도 포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직 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총소득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①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미만

(세부내역은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참고)

②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

③홑벌이 가구 or 맞벌이가구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요건 완화로

1.7억원 이상시 자녀장려금 50% 지급입니다.

(개정안 적용시기 23.1.1이후 신청분부터)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 7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7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자녀장려금)

참고로 작년에 총소득기준금액은 4천만원이었는데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증가하여

자녀장려금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다음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배우자도 포함)

홈택스 손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개별신청안내를 받았다면 ARS/홈택스, 세무서방법 등이 있습니다.

(개별 안내 신청받지 않았다면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참고로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3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 다음날부터 6개월 간이며,

기한후 신청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 신청 불가!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0.30)

제가 보기엔

홈택스/손택스 방법이 제일 무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료 :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료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손택스도 가능합니다.

손택스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

 

자료 : 손택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경로로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료 : 2024년 10월 30일 국세청 보도자료

이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정부24 홈페이지, 국세청보도자료(23.12.12; 24.10.30), 홈택스보도자료(24.09.03)

국세청홈페이지 참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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