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세 세율 및 상속세 자녀공제 ft. 2024 세법개정안 참고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0.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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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이번에 2024년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상속세 증여세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자녀공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25년만에 상속세가 크게 변화됩니다.

1999년 당시 최고 세율을 50%로 올렸고,

세율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속인이 10억원 이하의 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에 24년 7월 25일에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세법개정안 문답자료)

 

OECD 회원국 중에 평균 상속세 세율과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속세율을 하향조정합니다.

1997년 대비 물가와 자산이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97년 대비 물가는 2배 상승, 주택가격은 전국 2.2배 상승)

이에 따라 상속세가 상위 1%만 내던 인식에서 벗어나

(2008년 이전까지 상속세 과세대상자 1% 이내)

중산층에서 세금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해

(최근엔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약 6.8%)

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하 & 하위 과세표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2억 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 40%

하위 과표 구간이 1억 이하 -> 2억이하 10%세율로 바뀌었고,

최고세율이 10억원 초과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상속세 증여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해당 세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인은

약 2,400명정도라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으로

세수가 2조 3천억원 줄어든다고 하네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 3천명 정도가

5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고,

최고세율 인하로 2,400여명이

1조 8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의 확대

 

그리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10배로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 이어서

일괄공제로 5억원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공제액이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공제까지 하면 상속재산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음)

일괄공제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이로써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로

1조 7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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