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4년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정리! ft.서류 신청방법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9.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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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2년 간 약 28만명 신청했어요!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은

국민은 2022년에 약 14만명,

2023년 1~10월에 11만 4천여명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료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2년간 약 28만명이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산모와 의료진의 선택권 보장이 확대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3.12.21)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원할 경우에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 -> 20, 인공 5)로 확대됩니다.

서울시 보건소 기준으로

난임부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송파구 보건소 홈페이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기준으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횟수는 총 25회이며,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료 : 송파구 보건소 홈페이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②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제외)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 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자료 : 서초구 보건소(난임수술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총 지원 이력횟수는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가 포함됩니다.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에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25회 지원 초과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 난임 당사자가 초과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료 : 서초구 보건소(난임수술 시술비 지원)

난임수술 지원비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자료 : 송파구 보건소 홈페이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수술 지원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혼인상태 부부 기준)

①난임시술지원신청서

②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③주민등록증 1부

④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⑤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⑦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⑧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서류 1부

⑨난임시술대상자(부인)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그리고 2024년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와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의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확충됩니다.

이제는 총 9개 권역별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운영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6.27)

최근 만혼으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고

난임부부 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나라에서 상담센터를 확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6.27)

난임부부, 임신부, 산모(출산 후 12주 이내),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 한부모의 경우 7년 이내까지) 및

배우자, 그 외 가족도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송파구보건소,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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