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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정리! 공시 근거 의견거절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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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기업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제출기한 #기업공시


"감사보고서"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보고서의 의견 종류는

감사제한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자료 : 금감원 23년 9월 8일 보도자료(2022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적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한 결과

재무제표가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적정의견을 받습니다.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감사범위의 제한

or 경영진과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정의견을 받으면 코스피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한정의견이면 상폐기준입니다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과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적정의견을 받으면 코스피에서 상장폐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의견거절은 재무제표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감사의견을 표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견거절도 코스피에서 상폐를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료 : 금감원 23년 9월 8일 보도자료(2022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한국거래소-상장공시-주권상장-상장폐지에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및 상장 폐지기준이 나옵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거래량 미달 등의 조건과 함께

감사인 의견 미달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근거)

 

관리종목 지정조건으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 감사보고서 포함),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OR 의견거절인 경우입니다.

상장폐지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or 의견거절인경우(연결 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제한 한정인 경우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형식적 상장폐지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조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경우,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 포함)

자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참고로 이전에는 코스닥에서

감사보고서 비적정(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갔었으나

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 개선으로 인해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었습니다.

아래 법규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자료 : krx법규 서비스

다음은 관리종목에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자료 :22년 12월 9일 비보존제약 공시

자료 :22년 12월 9일 비보존제약 공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기업공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 금감원 23년 9월 8일 보도자료(2022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보통 3월 말 주주총회를 합니다.

즉, 주주총회가 23년 3월 31일 예정되어있으면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일 전인 23년 3월 23일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현황은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KIND 홈페이지 -> 아래쪽 하단 증시일정 -> 감사보고서 제출현황을 확인합니다.

 

자료 : KIND홈페이지(증시 일정)

아래 이미지를 보면 오른쪽 정기주총일과,

왼쪽의 감사보고서제출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KIND홈페이지(증시일정)-2023년 3월 23일 밤 조회기준

감사보고서 미제출인 회사들의 경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를 합니다.

(감사가 늦어지는 것을 의미)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회사들을 보면 제출기한에

아래처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를 했으니

기업공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조광페인트 23년 3월 20일 기타경영사항 공시

자료 : 아진엑스텍 23년 3월 20일 기타경영사항 공시

금감원에 따르면 22년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 적정비율은

상장사 2,511사를 대상으로 97.9%라고 합니다.

(21년도는 97.2%)

자료 : 금감원 23년 9월 8일 보도자료(2022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서)

자료 : 금감원 23년 9월 8일 보도자료(2022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면

점점 적정의견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

비적정의견(한정, 의견거절)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금감원 23년 9월 8일 보도자료(2022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기업공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23.09.08보도자료), 거래소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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