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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연말정산 절세 전략 챙겨볼만한 내용은?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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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챙겨볼만한 내용은?

절세할만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챙겨봐요:)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벌써 2026(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만,

직장인 입장에서

더 절세할 내용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 : 25만원

둘째 : 30만원

셋째 이후 : 40만원 /인

이번에 출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아래와 같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료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 : 25만원

둘째 : 30만원

셋째 이후 : 40만원 /인

자료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으로 늘어나서

이전보다 10만원~30만원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까지는 해보세요!

한 해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좋은 일도 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고,

추후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로 수년 째

기부하고 세액공제받고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제 가족, 동료,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법인불가능)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정의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100% 1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00만원 기부 시 24.85만원 공제 혜택이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 기부하면

그대로 10만원 기부하면서 좋은 일도 하는데,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의 30% 한도로 제공)

기부한 10만원까지는 2026년 연말정산 2월 때

세액공제로 10만원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3만원 정도 이득인 셈입니다.

자료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조건과 주요혜택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해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좋은 일도 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고,

추후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그대로 돌려받으니 꼭 참여해보세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30% !

서민, 중산층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적용이 됩니다.

자료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이제는 정기적으로 아침에 수영장다니거나 매달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는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이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공제대상이며,

운동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의 시설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자료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대상기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로 완화

(근로)소득금액 별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한도

-4천만원~ 6천만원 : 500만원 한도

-6천만원 ~ 1억원 : 400만원 한도

-1억원 초과 : 200만원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부하는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대상기준이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근로)소득금액 별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한도

-4천만원~ 6천만원 : 500만원 한도

-6천만원 ~ 1억원 : 400만원 한도

-1억원 초과 : 200만원

자료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적용 기준 완화 및

공제한도 상승으로 절세효과를 더욱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세액 공제 50만원 지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생애 1회)

-세액공제 50만원

-24년 ~ 26년 혼인신고 분 적용

결혼세액공제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료 : 2024 개정세법 요약본(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인별 기준, 생애 1회)

-세액공제금액 : 50만원

-적용기간 : 2024년~ 2026년 혼인신고 분

연말정산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과표신고분 or 연말정산분 부터 적용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8)

*초혼이나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가능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결혼한 부부 50만원씩이니깐

24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인별 적용이라 남녀 각각 50만원씩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퇴직연금계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

총급여액 : 5.5천만원 이하 :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

->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15%

(지방세 포함하면 16.5%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가눙 !

총급여액 : 5.5천만원 초과 :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

->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12%

(지방세 포함하면 13.2%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저는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을 설정하는

다음의 계좌(IRP, DC형)에 해당하면 최대 9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2024년 귀속 키워드연말정산 자료 - DC형, IRP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총급여액 : 5.5천만원 이하 :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

->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15%

(지방세 포함하면 16.5%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가눙 !

총급여액 : 5.5천만원 초과 :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

->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12%

(지방세 포함하면 13.2%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자료: 2024년 귀속 키워드연말정산 자료 - DC형, IRP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저는 저번에 연말정산에 저의 미래에셋 퇴직연금계좌 DC형에

900만원을 1년 동안 입금해갖고

10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회사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900만원 입금하면

저는 세액공제 12% 구간이라

900만원 * 13.2% =118.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900만원 내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고 108만원 2월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았어요!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 최대 900만원까지는

12~15% 돌려받기 때문에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자는 900만원 * 16.5%

=148.5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 노후도 챙기면서

절세혜택을 누려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세액공제 추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대략적으로 2달치 월세액을 돌려받아 절세받을 수 있음

월세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14년부터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1.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3.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거전용면적 25.7평)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5.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총급여 8,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15%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공제율

자료: 2024년 귀속 키워드연말정산 자료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보통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대략적으로 2달치 월세액을 돌려받아 절세하는 것 같습니다.

(12개월 * 15% 월세공제율 =약 2개월 정도로 계산)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2024년 귀속 키워드연말정산 자료 -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전 아동,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학생 자녀는 1인당 900만원 한도입니다.

참고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중에

보육료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자료: 2024년 귀속 키워드연말정산 자료 -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함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15%(연 700만원 한도)

-본인, 65세 이상, 6세이하 장애인 의료비 : 15% 세액공제(한도X)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세액공제(한도X)

-난임시술비 : 30% 세액공제(한도X)

자료: 2024년 귀속 키워드연말정산 자료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주의할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 X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 요양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등에 의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X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X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 X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 X

-맞벌이 부부의 자녀의료비는 기본공제 받은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대상

이상, 2026 연말정산 절세 전략으로 챙겨볼만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꼭 10만원 해서 3만원 답례품 돌려받고,

10만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것 추천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퇴직연금에 900만원 입금해서

118.8만원~148.5만원 돌려받는 것도

노후를 위해서나 절세를 위해서나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절세 파이팅입니다:)

자료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참고

자료: 2025년 개정세법 요약(수정반영)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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