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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리딩 뜻과 의미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로보는 예방방법은?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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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 뜻?

주식리딩방이란?

주식리딩(Leading)이란

일정금액을 내면 문자 등으로 매도, 매수 종목을 알려주는 주식 투자 서비스입니다.

즉, 고급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전문자가가

주식초보자들에게

주식종목에 대한 투자를 이끄는(leading)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주식초보자들에게 주식투자를 Lead해준다는 개념인데

전문가들이 초보자들에게 언제 이 종목을 사고 파는 지 신호를 주어서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문자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오픈채팅방이나 SNS 플랫폼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식리딩방'이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자칭 주식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주식을 추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준다는 문자나 SNS로 유인함)

파인(주식리딩팡 피해예방법)- 주식리딩방 뜻

이러한 주식리딩방은 유료회원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초보 회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주식리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04.05) -주식리딩 유의 사항

주식리딩방 유인방법과 피해사례는?

주식 리딩방 유인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문자를 받은 후 리딩방 회원참여 유도

②방장이 VIP 유료회원에게는 매도가격이나 시점을

개별 상담해 준다고 해서 유료회원 가입 유도

③불법적 개별 투자자문

그리고 주식리딩방의 피해사례는 다음의 예시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운영자 잠적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고액 이용료를 낸 후 중도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 과다 요구

-각종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과다 공제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

주식리딩방 사기 예방방법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주식리딩방 사기예방방법이 많아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식리딩방'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취하는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 투자 활용시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을 의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성격을 띠나

고객과 1:1 상담이 불가능하며, 불특정다수만을 대상으로 상담해야합니다.

①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던가,

②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종목이나 매수 가격 등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하거나,

③운영자가 추천하는 예정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추천하는 사례 등등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방법은?

최소 000% 수익률보장, 손실 발생시 무조건 보전 등의

허위 과장 광고내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고도화되는 것 같습니다 ㅎㄷㄷ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4.12.11) - 불법 리딩방 사기 예시

 

그리고 해외주식 불법 리딩 사례도 미국주식 투자 열풍으로 많았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팅앱 링크 송부 후 오픈채팅방 초대 및 대화방 개설요구

-대화명 이외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음

-매매내역 증빙화면 요구

-1~4회 매매를 반복하며 신뢰 형성 후 최종 매수 후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4.06.17) - 해외주식 불법리딩 사례 특징

위와 같은 피해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나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로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해야 합니다.

개별 상담을 할 수 없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여 이익이나 손실보전의 약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방법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사업자 등록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https://fine.fss.or.kr/fine/fncco/invsmCnsut/list.do?menuNo=900046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회수는 2025년 5월 20일 기준으로 2031개가 나오네요.

(아래 이미지 링크 연결해두었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 할 수 있음

이상, 주식리딩과 주식리딩방 사기 예방방법을 마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예방방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조회해볼 것

->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임

②손실보전을 하거나 수익보장은 불법 계약으로 민사상 효력이 없음

-> 수익을 100% 보장해줄 수가 없음...

③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는 행동하여 사기 피해 예방!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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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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