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을 통해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자녀장려금이 최초 지급되었는데요.
다만 요새는 출산율이 저조하여
아쉽게도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녀장려금은 2015년에 지급될 때 107만 가구였지만,
2023년 지급될 때에는 52만 가구라고 하네요.
다만 2025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2023년 귀속 자녀 장려금은 다시 2배 가량 늘어 95만 가구에
9,720억원이나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평균 102만원 지급액)

국세청 보도자료(24.12.23)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먼저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유형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여기서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가 없습니다.
홑벌이가구가 2/3가량을 차지하고, 맞벌이가구가 1/3가량을 차지합니다.

자녀장려금의 2/3는 홑벌이가구, 1/3은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에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최소 50만원 ~ 10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간 -> 최소 50만원 ~ 1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수 *1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기준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or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의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홑벌이가구 or 맞벌이가구 7천만원!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총소득 정의는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총수입금액)
을 모두 합친금액입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or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재산합계액이 1.7억원 ~2.4억원 : 장려금의 50%만 지급 받음!!
그리고 자녀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도 X)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도 포함)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자녀장려금은
2024년에 근로소득 / 사업 / 종교소득자로서,
5월 정기신청 기간인
2025년 5월 1일 ~ 6월 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24년 연간소득으로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만약, 자녀장려금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에 신청을 권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홈택스 PC버전이나 모바일로 접속하여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모바일 / QR코드 / 홈택스 접속)
-ARS 자녀장려금 전화 : 1544-9944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 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ARS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 직접 홈택스서 신청)
참고로 '자동신청제도'가 있는데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요즘에 많이 자동신청제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자동신청 제도 이용하면 간편해요!
이상,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소득/재산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정기신청에서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을 제출하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 지급이라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국세청 보도자료(24.12.23)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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