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개인 및 개인사업자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세무조사
#국세청세무조사
#개인사업자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개인사업자세무조사 개인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는
1)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2)신고내용에 탈루 or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세무조사 시작전
②세무조사 시작/진행
③세무조사 종료
④권리구제 및 평가
①세무조사 시작전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 개시 20일 전 :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교부
->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확인

자료 : 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음
-세무조사 연기 및 조사장소 변경 신청 가능
연기사유 : 천재지변, 질병, 재해, 장기 출장 등
장소변경 : 사업장 등에서 조사받기 어려운 경우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세무조사 유예 사유)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사전통지 받은날부터 조사 개시일 중 납세자가 신청한 날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범위, 권리보호 제도, 준비사항 등 확인
②세무조사 시작/진행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세무조사 시작/진행)
-세무조사 시작
:조사공무원 신분을 확인, 청량서약서 작성,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출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세무조사 첫날 해야 할 3가지)
-자료제출 및 해명 요구
:조사 범위 외 요구나 조사금지,
조사 과장 면담, 소명서 제출 등을 통해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진술할 수 있음
-과세 쟁점에 대해서 조사팀과 이견이 있으면 해명할 수 있도록
납세자 소명서로 서면 제출 기회 제공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나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 가능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일시보관 사유)
-세무조사는 조사범위와 조사기간이 미리 '세무조사 사정 통지'에 기재되지만,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확인되면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조기종결할 수 있음
-세무조사 조사범위 확대와 조사기간 연장은 엄격히 통제됨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일과시간에 진행
(*납세자가 원하면 일과시간 이외에도 조사 실시 가능)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이나 조사,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사공무원의 질문이나 조사 서류, 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 진술, 기피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③세무조사 종료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세무조사 종료)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종결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서면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경과한 이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송부
-납부기한 등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음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납부기한 연장 사유)
④권리구제 및 평가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권리구제 및 평가)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권리제도 및 사후 권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권리구제제도 절차도)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사전 권리제도(과세전적부심사) 활용 가능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 제도 활용 가능
-영세납세자(개인/법인)는 무료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한편, 국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사적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조사사무실 설치 간소화
-간식/사무용품 등 제공 금지
-조사와 직접관련없는 편의제공 금지
-조사공무원과의 식사 등 금지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세무조사 참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참관 제도를 통하여
1)영세자영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2)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과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확인
하게 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행위, 적법절차의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절차나,
조세불복방법, 법령이나 판례 안내 및 상담도 지원합니다.
(*단, 조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 상담은 제한)
세무조사 참관제도가 필요한 경우는?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 전까지 조사절차 준수 여부 확인
-세무조사 절차 및 추후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제도 안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상담
-납세자의 애로 · 건의 사항 청취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참관제도 신청 대상은
일반 통합 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수입금액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입니다.
① 개인사업자 : 10억원 미만
② 법인사업자 : 20억원 미만(비상장 · 비계열 영리내국법인)
※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 제외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세무조사 참관 제도)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통지서를 수령한날부터 조사종결 3일전까지
언제든지 관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세청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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