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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구직급여 기준과 조건은? 지급액 신청방법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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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직의 아픔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가장이라면 실직으로 인한 걱정은 더욱 클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로 생계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생활의 안정을 느낄 수 있어서 재취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점에서 보면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취업을 못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실업인정)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고용보험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대가는 아니고,

실업에 대한 위로금 명목도 아닌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 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일반적 실업급여) : 실직 후에 재취업 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

-연장급여 : 고용위기지역이나 장기실업자 등 특별한 경우에 지급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동수당 등

-상병급여 : 실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 지급

실업급여 종류

즉,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항목이며,

실업급여가 구직급여보다 더 넓은 범위의 항목입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기준과 조건은?

구직급여 기준과 조건을 알아보자

구직급여

실직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실업상태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

구직급여 뜻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자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피보험자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 함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일용근로자는 다음의 조건 기준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원조건

구직급여 지원금액은?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기간이 수급기간입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간

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기간에 따라 120~170일)

구직급여 지급액수

참고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현재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월 약 192만원이 하한액=64,192원*3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120~270일 지급

구직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구직급여 신청기간은

이직후 지체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구직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퇴직회사에 서류제출요청->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에 워크넷 통해 구직등록

(실업상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꼭 신청)

2.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3.수급자격 인정신청

4.구직 활동 후 구직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기

고용24에서 실업급여 계산기 돌려볼 수 있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계산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시 숫자를 넣어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계산기 모의계산 예시

다음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 사례입니다.

퇴직급여계산기 모의계산 예시

더 상세하게 생년월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간평균임금 등을 넣어 자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계산기 모의계산 예시

이상, 실업급여 - 구직급여 기준과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 24에서 실업급여 내용을 살펴보세요!

https://m.work24.go.kr/cm/main.do?topArea=EBM01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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