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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기준 구간 정리 ft 1유형 2유형 다자녀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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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일정 : 2025년 2월 4일(화) ~ 3월 18일(화) 18시까지

서류제출 : 2025년 2월 4일(화) 9시~ 2025년 3월 25일(화) 18시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현재 2025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 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입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신청 마감일은 제외)

한국장학재단 보도자료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에는

다음의 대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입생(1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마감이 끝나면

더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or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 소득환산액,

형제수, 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or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 소득환산액,

형제수, 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여 약 8주 내외의 기간을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 2025학년도 지원기준 중에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확대된 점인데요.

기존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8구간 이하였는데,

9구간 이하로 대폭 확대된 점이 인상깊습니다.

이번에 신규 구간인 9구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깐 2024년도에 소득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던 대학생이 있다면

이번에 요건을 확인하여 장학금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시겠어요.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신청->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 지급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은 다음의 지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국내대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인 가구원동의 & 서류제출을 완료한 자로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국가장학금1유형 대상 대학은 국내대학으로 외국대학이 제외됩니다.

총 대학 313개교 명단 중에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303개교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10개교입니다.

한국장학재단(학자금 지원 및 지원제한 대학)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붙임)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대학 등 명단.hwpx
파일 다운로드

심사기준은 크게 성적기준과 재단정보심사로 나뉩니다.

성적심사에서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학생이라면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 성적기준

재단정보심사 기준에서는

중복지원, 수혜횟수, 등록휴학, 재학생 1차 신청 등을 살펴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 재단정보심사 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차상위는 전액 장학금 지원하며,

1구간 연간 최대 570만원~ 9구간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1 유형은 제출서류

먼저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후 1~3일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필요 제출 서류는 학생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 or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or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류제출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25일(화) 18시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자퇴/휴학 시, 중복지원 발생 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면 수혜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가장학금 지원제한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적극적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절차는

신청 -> 소득정보 확인-> 심사,선발, 지급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선발기준 충족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 완료 후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가능대학 중에

참여대학입니다.

(24년 7월 10일 기준, 4년제 146개 참여대학, 전문대 : 90개교 였음)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제출 서류 및

신청일정과 서류제출 기간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신·편입생지원)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입생이나 편입생에게 수업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이나 편입생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이 지원대상이며,

선발 시 성적이나 지원구간, 지원횟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대한민국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구간의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미혼에 한함)

대생대학이나 소득기준, 심사기준, 지원절차,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셋째 이상이라면 기초/차상위~8구간까지는 전액 장학금 입니다.

9구간은 다자녀 셋째 이상은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심사 및 지급되기 때문에

꼭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대상,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2차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https://www.kosaf.go.kr/ko/main.do

자료 : 한국장학재단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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