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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세부담상한 제도 정리 150%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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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세부담상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부세세부담상한

#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기준은

2024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 9억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원

자료 : 국세청보도자료(24.11.26)

우리나라에서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보도자료(24.11.26)

표를 보면 고지인원은 54.8만명이며,

종부세 세액은 총 5.0조원입니다.

2022년 종부세 기준 대상 131만명, 종부세액 7.5조원

2023년 종부세 기준 대상 50만명, 종부세액 4.7조원

2024년 종부세 기준 대상 54.8만명, 종부세액 5.0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4.11.26)

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 제도?

종부세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 최대 비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최대 비율을 정하는 제도)

당시 주택의 재산세를 적게 납부하다가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세부담상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고자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대비

못올라가게 상한선을 둡니다.

자료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종부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로(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 한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게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1.26)

즉,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년의 50%를 넘지 않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이 300% 에서

150%로 인하되면서 부담이 줄었고,

주택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1.26)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종부세 세액계산 방식에서

세액공제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1.26)

참고로 세부담 상한 적용대상

2017년 ~2021년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viva100.com/20221003010000194)

2017년 : 4,301명

2018년 : 1만 2,159명

2019년 : 6만 2,358명

2020년 : 12만 8553명

2021년 : 30만 9,053명

이상, 종부세세부담 상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1.26) 참고, 홈택스 참고,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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