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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관리비 구성 종목과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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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란?

'관리비 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그 밖에 아팥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숭비에 따른 금전을 말함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관리비 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그 밖에 아팥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숭비에 따른 금전을 말함

이중에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는 다음의 월별 금액 합계액으로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아파트 관리비 비목)

아파트 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관리비 통지)

참고로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주체'에게 내야 함)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나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 단지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등 내역 공개)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한지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 수준을 찾아볼 수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링크)

공동관리주택관리정보시스템->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아파트 관리비 위반시 제재는?"

참고로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

장기수선계획이라 함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를 건설 및 공급하는 사업주체, 리모델링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인계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장기수선계획 제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거나 하는 관리여건 상 필요하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시 3년 전에 장기 수선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주체 조정안 작성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구조)

그리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기록 및 보관의무도 있음)

만약, 이를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게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위에 설명드린 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에 따라 작성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수)*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식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일)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①하자심사, 분정조정위원회 하자심사 or 분쟁조정의 비용

②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위 1과 2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하지만,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하자심사, 분정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입주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그리고 '관리주체'는 아파트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시 주민동의 필요여부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에 나와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시 주민동의 필요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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