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문화비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티켓, 도서, 박물관 미술관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분부터 적용), 신문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즉,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구독료, 영화티켓입니다.
자료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대상)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아래 소득공제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세액 계산 흐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으로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 25%초과여야 소득공제 대상이 됨)
자료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특히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영화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료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온라인PG결제,
간편결제, 핸드폰 소액결제, 상품권, 일부지역화폐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안될 수 있으니,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
자료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참고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단체 중에
도서/공연티켓/박물관,미술관입장료/종이신문/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을
판매하고 있으면서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등록 완료된 사업자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홍보한다면
많은 분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
해당 사업자의 상품을 더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인지 찾아보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래 이미지에 이미지링크 걸어두었음)
자료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찾기)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가면
데이터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긴 하지만,
지역별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 통계가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자료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서울이 압도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금액이 많네요.
그리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결제를 했었고,
10대, 60대보다는 20~30대가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보다는,
신혼/영유야 가구, 초중고 자녀가고, 성인자녀가구가
약 75%정도로 차지하네요.
자료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과거 데이터이면서 코로나 이전 시기라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Q&A 사항"
구체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 안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신문구독료에서 '신문'의 기준은?, '구독료'의 범위는?
신문 구독료는 신문법 제2조 1호에 따른 종이신문 대상입니다.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즉, 신문은 종이 또는 지면 신문을 말하며
구독료의 정용 범위는 위 법에 해당하는 종이 신문의 구독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Q.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적용이 아닌 사례가 있다면?
법인카드 or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결제된 신문 구독료,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근로소득자 개인카드, 현금카드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만 해당)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Q.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다 소득공제 적용대상인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입장권, 신문(종이)를 구매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
아래 링크에서 검색 가능!!
자료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찾기)
Q. '도서' 기준이 무엇인가?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이 포함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대상 X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 월, 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도서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 등도 도서구입비에 포함!
Q. '공연' 기준이 무엇인가?
공연법 제2조 1항에 따라 공연은
음악, 무용,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녹화영상(영화나 방송 등)은 공연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티켓(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연비라하며 예매/취소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
공연티켓 제외범위도 아래에 있네요.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Q. '박물관, 미술관' 기준이 무엇인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
박물관은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휴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미술관은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박물관 중에서 서화, 공예,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입장권 예매/취소수수료, 배송료 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박물관 미술관에서 카페, 문화상품점,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X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아래 식음료, 문화상품점, 기념품점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Q. 간편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
간편결제서비스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결제사별로 다 다릅니다.
카카오페이(QR코드 결제는 제외), N페이 등 주요 결제사에서의 결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전에
간편결제사나 쇼핑몰에 문의하고 결제하길 권장합니다.
Q.영화관람료의 인정 범위는?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영화관람료에서 법인, 단체의 대관비용은 제외입니다.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음료 등) 구매비용은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 외 콘텐츠인
게임,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표 구매비용도 제외입니다.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
위와 같은 Q&A로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이
대부분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문화비소득공제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 배당금 정리! 주가 현대자동차 분기배당주 (1) | 2023.12.30 |
---|---|
CU 편의점창업비용 정리! 수익구조 씨유 (0) | 2023.12.30 |
2022년 서울 경기 부산 등 시도별 인구 정리! 우리나라인구수 (0) | 2023.12.25 |
SK하이닉스 배당금 정리! 에스케이하이닉스 주가 3분기 분기배당 (0) | 2023.12.25 |
신한지주 배당금 정리! 분기배당주 신한은행 주가 배당일 (0) | 2023.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