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기업출산지원금비과세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0.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최근 저출산 문제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결혼세액공제 #기업출산지원금비과세 #자녀세액공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결혼 출산 양육 부담 완화

2024년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결혼 양육 출산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조세특례법에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 생애 1회)

공제금액 : 부부 1인당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

적용기간 : 2024년 ~2026년 혼인신고 분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에 대해

부부 1인당 50만원씩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개정의 이유는 결혼 비용 지원을 통해서

혼인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만혼과 비혼에 따른 혼인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를 심화시키고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가 필요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는

E(재혼)와 F(재혼)도 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27년 연말정산에서 재혼한 사람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도

출산/양육지원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한도 폐지)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근로자 본인 or 배우자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기업이 지원한 경우(2회 이내)가 대상입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주 or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2024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됩니다.

기업의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출산 및 양육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개정안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기업의 출산지원금액이 크면클수록

세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참고로 현재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내에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 손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or 손자녀

첫째 : 25만원

둘째 : 30만원

셋째 이후 : 인당 40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개정안 취지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추가 출산 유인을 제공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