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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정리! 급여종류 20년 퇴역연금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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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군인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인연금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국가방위 주체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복무하고 전역한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퇴역연금/유족연금 등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준비금 조성을 위해

1960년 설치되었습니다.

군인연금기금 재원은 기금의 운영수익금/

개인 및 국가부담 기여금, 보전금 등으로

2022년말까지 46조 763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군인연금 급여 지급은 44조 8,692억원)

자료 : 군인연금 홈페이지

연금정책과 연금운영, 기금운용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담당합니다.

자료 : 군인연금 홈페이지

군인연금은 국가보상적 성격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합니다.

군인연금 운용원칙은 가입자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 운용하며

분산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며 운용됩니다.

자료 : 군인연금홈페이지(금융자산 적립현황)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자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채권형으로 표시됨)에 예치해서

전액 간접투자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 군인연금홈페이지(금융자산 적립현황)

참고로 2022년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료 : 군인연금홈페이지(자산운용지침)


"군인연금 급여종류"

국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급여종류는 6가지입니다.

①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②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③퇴직유족급여 :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에게 지급

④재해유족급여 :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사망/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 유족에게 지급

⑤장해급여 : 군인이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⑥부조급여 :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지급

자료 : 군인연금 홈페이지

 

20년 이상 복무하고 정상전역 하면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을 받고,

20년 미만 복무하고 정상전역을 하면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퇴역연금-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직 한 자자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복무년수*1.9%)

참고로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과세수당 연간합계액의 1/12

-퇴역연금일시금-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희망자

:기준소득월액 * 복무년수*[0.975+(복무년수-5)*0.0065]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초과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일시금으로 신청한 자

:기준소득월액*공제복무년수*[0.975+(공제복무년수*0.0065)]

-퇴직일시금-

1)5년~19년 5월 복무 후 퇴직한자

:기준소득월액 * 복무년수*[0.975+(복무년수-5)*0.0065]

2)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자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78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한 자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복무연수별 지급비율(6.5%~39%)

자료 : 군인연금 홈페이지

다음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Q&A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래된 자료도 있어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전역 후 법령 등 위반시 연금에 영향이 있는지?

-> 군인연금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군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함.

군인 복무중의 사유가 군인으로 복무 중 직무와 관련되었거나

군인 신분 보유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전역 이후에 법령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군인 복무 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Q)퇴직급여를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변경 가능?

->가능,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상이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시작되기전이나 급여의 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해 반납)

Q)군인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 연금연계 가능?

각 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을 취득했으므로

연계실효성이 사라짐

(연계신청을 하더라도 각 연금법에 따른 별도의 연금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짐)

Q)부부 군인인 경우 연금이 깎이는지?

-> 퇴역연금은 감액되지 않음(유족연금의 경우 일부 감액)

Q)군인연금이 타 연금과 다른 이유?

자료 : 국인연금 홈페이지

1)국가 보상적 성격

2)사회 보험적 성격

3)조기 전역 하는 이유로 생계보장적 성격

이상, 군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군인 월급정리도 있습니다.

 

                                                                           자료 :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gyujin0917/22324368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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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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